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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민간인 희생자)전국 유족회 특별회견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6.04.21|조회수197 목록 댓글 1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민간인 희생자)전국 유족회 특별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
 
김태희 기자 기사입력 2016/01/11 [17:40]

재적의원1/3이 발의하여 제19대 국회에 계류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통과시켜야

국가공권력에 희생되었던 100만 여 명

 

1월 11일  '한국전쟁후 민간인 피학살자(희생자)전국 유족회'유족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910년~1945년 일제 강점기까지 항일독립운동했던 애국지사들과 이에 동조했던 민간인들이 1946년 10월 1일부터 미군정 당국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투옥되었다.

▲친일경찰의 척결(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친일 경찰을 척결하지 않고 종결)  

▲ 미곡 공출의 중지(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농민 수탈 중지)  

▲ 소작농 대책(친일파들이 전국의 간척지와 대부분의 토지 소유- 해제 요구) 등을 요청하면서 농민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십일 폭동'으로 규정, 제압하고 600 여 명의 농민들을 사살하거나 투옥시켰다.

 

1948년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국가보도연맹법'제정 되면서 농민추수봉기 가담자들과 사회주의 신봉자들을 '국가보도 연맹원'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일정교육을 받으면 사면해주겠다고 기망하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하였다.

 

그러자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두고 부산으로 후퇴하면서 북한 인민군에 협조할 것이라는 예단으로 이종찬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각서 제2호를 전국 군.경찰에 하달하여 그 형제 자매들을 불법, 체포 구금한 뒤에 각 지역별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북한 인민군이 남침한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휴전 회담이 성립하기까지 3년간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들로부터 전국적으로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는 6월 30일 경부터는 북한 인민군이 남침하였으나 미군이 9.28수복 작전에 성공한 뒤 10월초까지 북한군이 남한에 진주하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식량 등 편의 제공을 한 양민들을 북한군이 후퇴한 10월 중순부터 경찰이 우익청년단들과 함께 전국의 계곡, 산, 동네 등지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다.

 

1993년~김영삼 문민정부/ 1998년~김대중 국민의 정부 / 2003년~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2005년 5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6년 1월~11월 30일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나  ▲ 신고, 홍보 부족 ▲ 피해의식(50 여 년간 빨갱이로 내몰린 '연좌제'등)  ▲ 자손들 대가 끊김(학살 당시 미혼인 경우) ▲ 유가족들의 무관심과 체념 이것은 제2의 6.25와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때 후환을 걱정하는 등의 이유로 100만 피학살자(피해자)유가족들의 10%도 안되는 저조한 신고가 접수 되었다.

 

5년 간의 한시법인데다 인원과 권한도 부족한 '진실. 화해를 위한 정리위원회'는 4년 간의 짧은 기간동안 6,712건의 진실규명과 진실불능 결정을 내리고 2010년 12월 30일 이명박 정권은 그 업무를 종결하고 말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법안의 문제점]

1)한시법으로 1년도 안된 짧은 신고 기간과 4년의 조사 기간이 한시적이었다

2)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강제 조사권이 없었다

3)진실규명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배상소송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10년의 일반민사 소송시효가 아닌 3년의 짧은 소송 시효때문에 배상 소송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4) 재신고 등 신고누락자의 구제요건이 일체 봉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19대 국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안의 문제점 시정 보완을 위한 발의]

1) 2012.12.18 법률 제12920호 이낙연의원(현 전남지사) 외 36인

2) 2013.10.11 법률 제 7253호 진선미의원(더물어민주당)외 52인

3) 2014.11.15 법률 제 7794호 이재오 의원(새누리당)외 14인 등, 총 102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16년 1월 11일 오늘 현재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오는 4월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날 한국전쟁후 민간인 피학살자(희생자)전국 유족회는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행정부처가 반대한다고 제19대 국회 재적 102명의 국회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의 심의도 하지 않고 2~3년간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니까?"하고 개탄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70년 전 일본에 대한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사 청산을 졸속으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65년 전인 1950년 이승만 정권은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의 인권 침해와 헌법위반의 범죄행위 등 국내 문제부터 청산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권력에 희생되었던 100만 여 명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1,000만 여 명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다. 1,000만 유족들은 강력하게 호소한다. 재적의원1/3이 발의하여 제 19대 국회에 계류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이를 방치한 당사자들이나 소속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의 1,000만 한국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이 금년 4월 총선과 내년 12월 대선에서 확실하게 기억할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2016년 1월 11일

한국전쟁후 민간인 피학살자(희생자)전국 유족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길록 위원 유영달, 이원우, 진매실, 이경구 외 전국의 유족대표 일동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연좌제 금지)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죄되지 아니한다.

 

제30조(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구조)타인의 법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상기 헌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행정부는 공권력에 의하여 학살당한 한국전쟁 피학살자(희생자)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_글_ 김태희

_사진/영상_오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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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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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6.05.01 감사합니다푸르름의 계절!
    오월은 더 멋지고 좋은일신나고 행복한일만있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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