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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대방|작성시간17.03.01|조회수124 목록 댓글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임.


   특히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 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5808
발의연월일 : 2017. 2. 24.
발 의 자     : 강석호, 황주홍, 김정재, 윤후덕, 박명재, 함진규, 서영교, 박성중, 김부겸,  신경민,

                   성일종, 위성곤, 김석기, 오영훈, 이현재, 김상훈, 손금주, 정인화 의원(18인)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쟁 발발(勃發)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여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국가는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과 개별 법률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그  피해

     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함(안 제21조).
마. 희생자 및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위원회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결정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을 둠(안 제34조).
사. 국가는 희생자의 봉안시설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

 806호)의 의결을 전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 발발(勃發)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의 고통

        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사건”이란 한국전쟁 발발 전후인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군사정

          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 국군· 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단체, 미합중국인, 국제연합

          군, 인민군, 중공군 그리고 북한정권의 동조조직에 의하여 민간인이 희당한 사건을 말한

          다.
     2. “희생자”란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서 같

          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기본법」및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

          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이법에 따른 민간인 희생사

          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희생자로 본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인(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

          명된 당시「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위원회에서 제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본다.
     4. “희생자 유해”란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

         상규명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및 「형사소송법」에 따

         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하더라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제외다.
     ③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이미  접수

         된 사건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증거의 부족, 조사기간의 제등으

         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으로서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

         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재조사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추

         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


제4조(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

         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3.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보고서의 작성
      4. 제20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5. 보상금의 심사·결정 및 지급
      6.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
      7. 희생자 유해 발굴
      8.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9. 그 밖에 진상규명·보상·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제13조(진상규명 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

           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이

           나 피해 등의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신고기간과 신고처를 명기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1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사람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진상규명 등을 위한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

           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

           은 사람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검증이나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필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이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 통지) ① 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진상규명결정, 

           상규명 불능결정 등 그 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과 희생

           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 절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진상규명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진상규명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희생자명단을 포함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진상규명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

           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진상규명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4장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제21조(보상의 원칙)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

           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

           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

            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

            이자를 뺀 금액
        ②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청장” 이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

            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

            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유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자 통지)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

           에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부와 그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터 12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결정서정본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보상금의 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2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는 그 유족은 제26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26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

           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

           일(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 12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 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

           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과의 관계 등) ①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

           람에게는 이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
          고 있거나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

           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 결이 있

           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5장 희생자 유해의 발굴


제34조(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의 설치) ① 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을 둔다.
       ② 그 밖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의 업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희생자 유해의 현황 파악 및 조사·발굴
       3. 희생자 유해 매장지에 대한 현장 보존 및 관리
       4. 희생자 유해의 신원 및 유족 확인
       5. 희생자 유해의 안장
       6. 희생자 유해 조사·발굴 사업의 홍보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희생자 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결정된 지역을 희생자 유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희생자 유해 보호구역 지정 방법·절차와 공고의 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희생자 유해 또는 유품의 훼손 금지 등) 누구든지 희생자 유해또는 유품(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또는 유품을 포함한다. 이하 제51조제2항에서 같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희생자 유해의 발견 신고) 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 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게된 사

           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희생자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발견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결정되

           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서 희생자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지 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48조제5항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

           에 따라 희생자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

           야 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
        2.「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매장 또는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
       ④ 행정자치부장관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 유해가 매장 

           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토지등을 원상회복하여야

           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발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작물·나무 등의 장해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희생자 유해의 신원확인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 유해로 인정한 

           우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희생자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희생자 유해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
       2. 유족이 확인된 희생자 유해: 유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봉안시설 (희생자

           유해를 화장하여 안장할 수 있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나 담·탑·조

           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안장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희생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희생자 유해의 신원확인과 인권·평화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절차 및 신원확인의 기준· 방법·절차, 제2항에 따라

           해보관소에 보관된 유해의 사후 처리와 제4항에 따른 유품의 보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신원확인 등을 위한 유전자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희생자 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자 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한 법률」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손실보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를 파는 등의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나무 

           장 해물의 변경·제거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행정자치부장관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자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할 수 있다.


제45조(유해 발굴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 행정자치부장관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2.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희생자 유해 발굴 관련 주민 홍보, 유전자 시료 채취 지원 등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정보 등의 협조·지원


제6장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제46조(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추모사업) ① 국가는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희생자 유해의 안장과 유품 보존 등을 위한 봉안시설의 마련
        2. 추모행사 개최 및 추모탑·사료관 등 추모공원의 조성
        3.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4.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5.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추모사업을 위한 방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추모사업 지원) ① 국가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추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기준·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은 업무에 종사하는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7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희생자 유해 발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행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은 이 법의 취

         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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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7.04.17 저! 왔다 갑니다.....회원님 출석부에 도장 찍고 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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