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국전쟁 특별법추진위원회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20 영화빌딩 405호. 전화 : 02- 2273-6250
수 신 : 대 통 령
경 유 : 국 민 인 수 위 원 회
제 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
1.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특별법추진위원회 는 2010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을 받았지만 소멸시효. 인지대. 미군폭격사건. 등 완전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 였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지 못한 유족을 위하여 여 야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 대표발의“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 하였습니다. 정부안으로 통과 요청.
첨부:
가. 의안번호:580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나. 행정자치부장관 민원회신.
다. 국방부장관 민원회신.
라. 외교부장관 민원회신.
마. 청원서.
2017. 6. 19
한국전쟁특별법추진위원회 특별법위원 허맹구
● 한국젼쟁 특별법 추진 허맹구 위원이 2017년 6월 19일 제 19대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67여년 동안 힘겹게 살아왔던 유족들의 마지막 소원인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는 물론 정부안으로 꼭 통과 되길 바란다는 청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