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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소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통영유족회회칙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작성시간12.08.17|조회수18 목록 댓글 0

< 통영유족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민간인희생자 통영유족회( 이하 본회 )라 칭하고 약칭은 통여유족회라 칭한다.

제2조 ( 사무실 ) 본회의 사무소는 통영시에두다.

 

제2장 목적및사업

 

제3조 (목적 ) 본회는 한국전쟁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피학살자민간인들의 해원과 명예회복및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제정촉구

2. 민간인 피학살및 유족의 실태조사

3. 위령탑건립및 희생자 위령공원조성

4 . 전국각지역유족회및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5. 기타주요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 자격 )

1 . 본회의 회원은 한국전쟁당시 피학살 민간인의 유족친인척으로하고 기타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사람에게도 회원의 자격이있다.

2 . 본회의 회원은 피학살자의 유족의 숫자와 관계없이 전항의 자격이 있는사람은 가입할수있다

3 .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상속 또는 양도할수없다.

제6조 ( 가입 ) 본회에 가입코자 할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7조 ( 권리 ) 본회의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있다.

제8조 ( 의무 )

1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회의 참석은 물론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2 . 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월 일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9조 (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 될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사망 또는 본회가 해산되었을시

2 . 본회의 목적에 대치되는 개인 또는 단체행동을 했을시

3 . 제8조의 규정에의한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않을시

제10조 (제명 ) 회원으로서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의비밀을 누설하여 본회는 물론 회원자신의 체면을 손상한 행위가 있을시 총회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제명처분한다.

제11조( 혜택제한 ) 회원으로서 제명된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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