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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소식

< 2012년 화순군 합동위령제봉행 >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작성시간12.10.07|조회수11 목록 댓글 0

<2012년 화순군 합동위령제봉행 >

 

일시 : 2012년 10월 5일 (금 ) 오후2시

장소 : 화순군군민회관

내용 : 한국전쟁전 후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합동위령제

주관 : 화순군청

후원 :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전국유족회

 

2012년 10월 5일 오후2시 화순군 군민회관에서 한국전쟁전후에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1,000여명의 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류영달화순유족회장과

양용해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하여 오세영영광유족회장,이원우미군폭격 경주기계천유족회장 최성현보성유족회장 , 안병욱(전 ) 진실화해위원장, 화순군수및 관계기관장과 많은 화순군유족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화순군합동위령제봉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화순군에서 위령제를

봉행함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수있게 되었다.

 

< 양용해의장님의추도사 >

 

추모사

 

존경하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 화순 유족여러분 !

그리고 오늘 위령제에 참석하신 내외빈여러분 !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는해이며 이곳 화순에서 합동위령제 봉행 4주기가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전쟁이 멈춘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여도 6번이나 변하였던 무심한 세월이었습니다.

 

코흘리게 소년소녀들이 세월의 무상함속에 백발이 성한 노인의 풍모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돌이켜보면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의 참화는 이곳 화순에서도 결코 예외는아니었습니다.

 

후퇴하던 군경에의해 민간인학살은 무려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05년 5월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에 의하여 발족된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의 잘못된공권력으로부터 학살당하였다는 결정문을 받은 유족이 2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의 단축과 여러가지 법의미비점 때문에 미신고자가 신고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던 유족들도 국가에서 아무런 후속대책을 강구하지않아 유족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 있으나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족의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하여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제정을 통하여미신고자 재조사문제, 손해배상특별법문제. 유해발굴문제등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완성된 한국전쟁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문제를 매듭짓기위해 우리 유족회에서는 국회토론회를 비롯하여 국회와 정부에 투쟁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순유족님,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

 

우리는이제 살아갈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우리는 다시는 이땅에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와 같은 불행한 유족이 다시 있어서는 않됩니다. 불행했던 만족의과거사를  우리대에 마무리 지음으로 이땅에 평화와 번영의 앞길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백만유족들이 한데뭉쳐 이번 국회와 다음정부에서 우리가 갈망하던 특별법제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62주기 제4회 합동위령제 준비를위하여 애쓰신 류영달회장님과 유족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로 조례안을 통괴시켜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찬 내일을 열게한 화순군수님과 화순군의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5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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