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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소식

< 산청국민보도연맹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원기각처리 >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작성시간13.02.26|조회수74 목록 댓글 1

< 산청국민보도연맹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원기각처리 >

 

일시 : 2013년 1월 18일

장소 : 서울민사지방법원민사부

원고 : 박동석외 17인

피고 : 대한민국

변호인단 : 법무법인 정평 ( 심재환 )

내용 : 전원기각

 

2013년 1월 18일 서울지방민사법원재판부는 산청국민보도연맹박동석외 17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원기각처리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내용에 대하여 원고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았기떄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기떄문에 전원 기각처리한다고 밝혔다.

이판결은 다른 민간인희생사건과 판이한 판결을 함으로서 유족들은 물론 양심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과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산청국민국민보도연맹유족회에서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것임을 밝혔다

 

2013년 1월 20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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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향초 | 작성시간 13.07.18 6개월이고 1년이고 언제 국가에서 기일이나 날자를정하여준적이있엇나 6개월이라는 날자를 알려주지도않고 일방적으로 기일이나 날자가 지낫다고하여 이 사건을 기각하는 사건도 큰 잘못이라생가한다. 이 판결은 정말 잘못된 판결이므로 다시 정당한 판결이 내려저야마땅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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