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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소식

의장님의 사임서에 대한 견해

작성자대방|작성시간14.02.25|조회수31 목록 댓글 1

의장님의 사임서에 대한 견해     


2014년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양용해 의장님께서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여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이 백경과 진의에 관하여는 새삼 여기서 논의코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퇴서’ 그 자체에 대한 효력과 처리과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양용해의장님의 사임서는 사임코자 하는 의장님의 의사표시일 뿐 사임서가 수리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상실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단체의장)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이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구에서는 수리할 권한도 없고 효력도 없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며 유권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 사임서를 썼다고 해서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외에 공표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의장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만 하더라도 80여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 달에 몇 번식 때로는 불편한 숙식을 하여가며 전국을 다 찾아다닌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어느 계파의 수장이 아닙니다. 하나 된 유족회로 승화하여 보다 강력한 힘으로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여왔습니다.


의장님께서 보낸 4쪽의 글속에는 많은 의미와 회한이 담겨있었습니다. 문제의 사임서는 ‘회의도중 고성이 오가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속에서’ 제기된 순간적인 사의일 뿐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사실도, 결의된 사실도 없으므로 직위의 변동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몸으로 유족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여 오신 의장님의 직위와 의사를 존중하고 호양의 정신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 2. 25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상임고문   곽 정 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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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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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udda0714 | 작성시간 14.02.26 이러한 견해는 2월 6일 이후 다음날 즉각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가 경과 한 후 이러는것은 어떤 의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기상으로 때를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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