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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소식

의장님 사임서에 대한 견해 반론

작성자대방|작성시간14.02.25|조회수46 목록 댓글 1

 곽정근 고문님이 보내신 이메일 잘 읽었습니다.

허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용해의장님은 2월 6일자로 사임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총회 결의에 의해서 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임은 본인 뜻이지만, 사임서 제출로서 상임대표의장 직무가 정지 된 상태이므로, 사임의

현실성과 후임자보선을 위한 총회소집 등 그 대책은 상임  대표회의에서 강구해야합니다.


※  그 근거는

회칙 제13조(임원의 불신임)① 임원은 하기와 같은 경우 불신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임원 간에 분쟁, 회계부정 등 현저히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3. 본 회의 명예를 실추 하는 행위

      ② 임원은 상임대표회의 2/3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 한다.

      ③ 불신임된 임원은 본회가 정하는 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회칙 제30조(징계)① 회원 또는 임원이 본회회칙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13조에 의하여 불신임될 경우 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임원의 불신임은 감사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상임대표

          회의의 2/3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③ 징계의 종류는 상임대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임원인 상임대표의장도 불신임 또는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총회가 아닌 상임대표회의에

있습니다.

  이 와 같이 직무상의 사임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재신임을 물어 지지를  받는 것이 도리이며, 이것이 의장님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만약, 유임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고사할 경우에는 보선을 해야 합니다.

  

※ 그 근거는   

회칙 제11조(임원의 보선) ①임원이 궐위 시에는 보선한다. 단,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단, 상임대표의장이 궐위 시에는 상임대표 중에서 연장자가 승계한다.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인 임원은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상임대표의장은

상임대표 중 제일 연장자가 승계하고 다른 임원은 보선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보선임원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해야  하고, 총회소집은 상임대표 1/3이상요구, 또는 상임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며  상임대표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1/3이상 요구한 때 의장이 소집하나, 상임  대표의장이 궐위 시나, 유고가 있어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는 회칙 제11조 ①항에 의하여 상임대표 중 제일 연장자가 승계하여 소집합니다.


※ 그 근거는        

회칙 제15조(총회)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상임대표 1/3이상이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상임대표

               의장은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칙제16조(상임대표회의) ② 임시회의는 1/3이상의 상임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상임대표회의는 다음의 사업과 업무를 상정, 심의 또는 의결하여 승인한다.        

       1. 총회준비위원 선임

       2. 회칙 개정안

       3. 임원 추천 및 선임

       4.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대표회의 소집결정

       5. 사업집행보고 및 결산보고

       6. 감사보고

           등...


 

   곽 고문님,

양용해 상임대표의장님의 진실과 뜻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사임내용은 일신상의 사정(생략)과 직무상의 책임 이유로서『 특히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편향된 “거짓언동”을 자제하고 늘 중용을 지키며 조정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용할 때만이 화합의 실마리가 풀리지 그러지 못하면 통합이니 화합이니 하는 것은 백년하청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작금에 일부 지각 있는 유족회장님들이 무능한 집행부 퇴진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변형된 제안일 뿐 원인은

화합의 저해 요소가 되는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변명할 여지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파 수장이 아니고, 하나 된 전국유족회를 만들 고민은 하셨겠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근리에서 개최된 단합대회 때문이 아니고, 통합정신을 무시하고, 회칙을 위반하며, 몇

사람이 월권행위로 전국유족회를 편향적으로 운영하니, 유족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여

분열되었습니다.

    전국유족회는 수년간 이런 상태를 이어 왔습니다.


    전국유족회는 몇 사람의 감투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해원을 하지 못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을 풀겠다고  오늘도 국회

  에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유족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상임대표들의 회의 소집요구를 거부하고, 한국

전쟁유족회 모바일을 사유화 시키고, 권리가 없는  운영위원장이 회칙을 위반하여 총회를

연다고 전횡을 하니, 곽 고문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부당함을 경고하고 바로 시행할 것을 종용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 부당함을 지지하면 고문이란 직책이 필요 없고, 수많은 유족들의 원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2.  2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이 원 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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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udda0714 | 작성시간 14.02.26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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