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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소식

캐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5.05.19|조회수92 목록 댓글 1

캐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평통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 효자천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평통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 효자천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평통사, 참여연대.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관련시민단체가 서울 효자천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강요 마라!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요 중단하라!

어제(17일) 방한한 케리 미국무장관이 오늘 박근혜대통령을 예방하고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케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6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조율 등을 논의할거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이 채택된 직후의 방한이기 때문에 케리국무장관은 이에 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과거사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케리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준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 때 자위대가 한반도영역내에서 미사일요격작전, 군수지원, 해상작전, 기뢰제거 등 각종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평시에도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 가능하고 유엔총회나 유엔안보리 심지어는 EU나 나토 등과 같은 다자간 조약기구나 지역기관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자위대를 한반도(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미국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략 이행과 그에 편승한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전역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미일의 패권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지역을 진영간 대결로 몰아가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반도가 일본의 재침략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려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정부의 사전동의’의 미일방위협력지침 명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일은 이를 거부하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음하였다. 그런데 5월 14일 일본 각의를 통과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을 보면 “관계하는 외국(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국가를 뜻함)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제3조7항)라고 되어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본법에서는 정작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개정한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사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같은 사안을 두고 ‘존립위기사태’로도 ‘중요영향사태’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구할지 말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운명을 자신들의 농락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일의 패권주의적 야합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우리 외교부는 5월 14일 브리핑에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제3국의 주권존중이라는 표현이 한국의 주권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본이 우리측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집단자위권 관련 여러 방위법제를 개정하는데서 ‘일본측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왔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우리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개탄하면서 박근혜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기정사실화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해서 케리 장관과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그 폐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케리국무장관은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후속 행보로서 한국에 한미일 동맹 구축과 이를 위한 과거사문제 덮기와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 또는 한국 등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작전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과 정찰, 감시활동을 미일의 중요한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이 미사일방어 협력규정에 따라 미일 통합MD 강화와 함께 한미일 삼각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 틀림없다.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한일정보공유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직후 일본 방위성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 채택 바로 다음날 미일 정상이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미일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미일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대북 및 대중봉쇄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동맹구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의 강압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와 분리하거나 접고 한일군사동맹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재침략위기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될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짐은 물론 한국은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윤영세 외교장관에게 케리장관의 한일동맹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막고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실험은 이른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오히려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구실로 새로운 대북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고 오바마정권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와 북한핵무기 폐기의 동시 이행에 나설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격화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지연의 엄중한 책임에서 박근혜정부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대북 흡수통일과 급변사태 유도, 대북공격적인 국방정책 등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자신의 대국민 공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5.24 해제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한반도재침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꼭 이뤄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오바마정권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이 시대착오적이며 실현가능성도 없고 미국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국가들의 귀중한 자원과 힘을 낭비시킬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과 이를 위한 동맹 줄세우기 정책을 미국이 과감히 포기하고 평화롭고 호혜적이며 주권동등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와 동북아시아지역 평화공동체 질서 형성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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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5.05.1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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