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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령제 소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 합동위령제 안내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작성시간12.10.13|조회수18 목록 댓글 0

민간인 희생자 거제 유족회 회원 여러분!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니 가을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당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의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전후로 우리 거제에서 1000명에 이르는 양민들이 국가 폭력에 의해 법적절차도 없이 천인공노할 학살과 만행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60년이 지나 국가기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거제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보도연맹 희생사건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적 학살이었다는 내용의 조사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보도연맹사건은 910일 청구 소송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우리의 조부모, 형제, 자매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도 반세기가 넘도록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 넋을 위로하고 위령공원 건립 및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62주기 민간인 희생자 제3회 합동위령제를

첨부파일 경실련초대장.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1014() 오전 1030

장소 : 연초면 천곡사 경내(충해공원 묘지 가는 길)

주최 : 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

후원 : 거제시, 거제시의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법무법인 희망

후원 계좌 : 농협 351-0230-0311-63(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 유족회비 10만원

연락처 : 유족회 사무실(635-5714), 노재하 총무(010-4435-5078)

 

민간인 희생자 거제 유족회

박우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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