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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식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 유선호의원 대표발의 )

작성자돌바위|작성시간11.09.22|조회수172 목록 댓글 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유선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국군․경찰․국제연합군 및 인민군․중공군․북한정권의 동조조직 등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하였으나 국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줌으로써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시기에 군인,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조직의 구성원 또는 인민군․중공군․북한정권의 동조조직에 의한 작전수행이나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을 당한 사람 중 군인,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조직의 구성원에 의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을 당한 사람 중 인민군․중공군․북한정권의 동조조직에 의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함(안 제2조제3호).

라. 피해자․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의 심의․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마. 국가는 피해자․희생자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배상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補裝具)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위원회는 유해의 발굴․수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피해자나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시기에 군인,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일정한 지역에서 사실상 군사 또는 치안의 임무를 수행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조직(정규군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한 전투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의한 작전수행이나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시기에 인민군․중공군․북한정권의 동조조직에 의한 작전수행이나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2.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조직의 구성원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제1호가목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3.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조직의 구성원은 제외한다.

가. 제1호나목에 따른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제1호나목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4. “유족”이란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권리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의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의 심의․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평화재단, 사료관 및 추도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① 국가는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 등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補裝具)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등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가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소멸시효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9조(결정 전치주의) ①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 등에 의한 보상금 등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보상금이나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이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21조(환수 등)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2조(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의 해당 여부, 보상금등의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유해 발굴 및 수습) ① 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의 발굴ㆍ수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사료관 및 추도시설의 건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료관 및 추도시설의 건립․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료관 및 추도시설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재심) ①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26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지금 법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정리되면 몇 차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리된 것을 포함해 당장 토론꺼리가 될 것은 이런 것들이 띕니다.

 

1. 진화위 적대사건의 진실규명을 어떻게 볼 것인지

2. 제2조의 피해자나 희생자의 단서조항, 즉 '군인 경찰 ~ 제외한다'는 본 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탈영 중의 의용군이나 경찰관이 희생당한 경우, 자위대나 대한청년단의 경우도 많고, 특히 부역희생자를 자위대원으로 몰아 학살한 경우처럼 신분이 확인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같습니다. 비무장 빨치산 즉 11사단 희생자처럼 실제 피난 중이던 주민들도 대부분 제외될 위험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3. 배상 기간 2년 역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되는 내용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범국민위 신기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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