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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박근혜 올케' 서향희, LH법률고문 특혜위촉 의혹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작성시간12.10.20|조회수48 목록 댓글 0

[국감브리핑] '박근혜 올케' 서향희, LH법률고문 특혜위촉 의혹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2012.10.0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 위촉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LH 국정감사에서 서 변호사가 LH 법률고문 자격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위촉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서 변호사와 함께 위촉된 법률고문 28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사시합격년도 기준 평균 약 26년의 법조경력이 있고, 평균연령 약 57세였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당시 만 36세에 법조경력도 8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LH법무팀은 투명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법률고문 재위촉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서 변호사는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 재위촉 기준에 미달함에도 2011년, 2012년 등 두 번에 걸쳐 재위촉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 법률고문 재위촉 기준은 '위촉만료일에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을 고려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은 2010년 법무법인 주원 명의로 4건, 2011년과 2012년 본인 명의로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 승소는 단 1건이었다.

또 법무법인 소속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 평균소송수행실적이 2010년과 2011년 각각 6.38건, 6.14건임을 감안하면 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인 부채와 서민죽이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가 만사올통으로 불리우는 박 후보의 올케 서 변호사를 왜 굳이 법률고문으로 앉혀겠는가"라며 "혹시라도 서 변호사의 위촉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면 속히 인정하고 전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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