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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식

‘공천로비’ 혐의 현영희·윤영석 의원 나란히 1심서 유죄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작성시간12.11.25|조회수136 목록 댓글 0

공천로비’ 혐의 현영희·윤영석 의원 나란히 1심서 유죄

각각 징역2년 집유3년, 징역6월 집유1년..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등 유죄를 선고받은 현영희(무소속, 전 새누리당) 의원. 현 의원은 검찰로부터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등 유죄를 선고받은 현영희(무소속, 전 새누리당) 의원. 현 의원은 검찰로부터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로비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무소속, 전 새누리당) 의원과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경남 양산) 새누리당 의원이 나란히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해 2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총선 손수조 사상구 후보사무소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시 현 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조 전 위원장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로비 대가로 쇼핑백에 담아 건넨 5천만 원은 조 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인데다,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며 “복잡한 방법으로 포장하는 등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현 씨와 제보자의 긴밀한 관계를 볼 때 5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만 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손수조 전 후보 사무소 금품 제공 혐의와 이정현 최고위원(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현경대 전 의원에 대한 차명 후원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남 양산 윤영석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각종 정보제공을 받고도 이를 합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조 전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현영희·윤영석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 제264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성추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선거사무장이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됐던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부산 수영구)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각각 무죄와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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