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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작성자대방|작성시간13.03.05|조회수38 목록 댓글 0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6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김성곤ㆍ심재권ㆍ이낙연 유은혜ㆍ김선동ㆍ이상민 신경민ㆍ배기운ㆍ이한성 우윤근ㆍ신장용ㆍ문병호 전해철ㆍ전정희ㆍ홍종학 주승용 의원(16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 피해조사가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동 반란으로 인하여 확산된 사건으로서, 당시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 및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등의 결정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희생자및그유족은여수․순천10․19사건의희생자와그유족이라는이유로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6조).

  라. 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혼란기에 발생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진압과정과 토벌과정에서 발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로서 제3조에 따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여수․순천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전라남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여수․순천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사건10․19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령사업)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그 밖의 위령관련사업

제10조(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의료지원금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의료지원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의)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정전치주의) ①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설치(안 제3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안 제4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하에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안 제8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서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보고서작성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라. 여수․순천10․19사건 위령사업(안 제9조)

여수․순천10․19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설, 사료관 등을 건립한다.


마.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안 제10조)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다.

바.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급 지급(안 제11조)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 심의․의결 및 관련 예산편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사종료 후 위령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령시설 설치 등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표 1]과 같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총 604억 2천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9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안 제3조(위원회)

7.8 

11.7 

12.2 

12.8 

13.4 

14.0 

14.6 

86.5 

안 제4조(실무위원회)

1.6 

2.3 

2.5 

2.6 

2.7 

2.9 

3.0 

17.7 

안 제9조(위령사업)

35.0 

15.0 

10.0 

100.0 

140.0 

40.0 

20.0 

360.0 

안 제10조(재단출연금)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40.0 

합   계

64.4 

49.0 

44.7 

135.4 

176.1 

76.9 

57.7 

604.2 

주: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 김성곤의원실 김동욱보좌관(02-788-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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