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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월 25∼27일 대정부질문 실시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5.02.28|조회수379 목록 댓글 1

국회, 2월 25∼27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 3일 본회의 앞두고 '쟁점법안' 막판 조율 속도

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박상휘 기자 = 여야는 28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의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이 집중적으로 조정을 해 많이 접근이 됐다"면서 "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9월 광주에 세워질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의 민간위탁 시기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민간위탁 시기를 1년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관리하다 5년 뒤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다른 경제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5년 기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에서 단서로 요구하고 있는 '안정화 평가를 거쳐서' 5년 뒤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말동안 막판 협상을 벌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 지정 경제활성화법안 5개와 아문법 등은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뽑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이 안되고 있어 사실상 이틀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과 아문법, 소득세법 등은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7월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린다"면서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김영란법은 다음주 2일과 3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채택돼 있다"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3일 우선 처리를 하고 추후 보완해 나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의원들을 설득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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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5.03.0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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