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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사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3.05.30|조회수463 목록 댓글 2

 

우리나라는 지금 사립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후진국입니다.

나라의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보다 근원적인 곳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이라는 총칭을 가지고 만든 법안에 사립대학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초중고교와 대학은 교육의 목적이 다릅니다.

대학은 그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데 비해 초중고는 과정적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1차적으로 교육이 중요하지만 연구도 중요하고 사회활동도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은 지역을 포함한 사회에의 기여이지요.

사립초중고의 공공성에 비해 사립대학의 공공성은 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존재들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다룰려고 하니 어긋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년전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로 세력간 갈등이 있었을 때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학의 차이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채 휩쓸린 감이 있습니다.

 

사립대학법 제정에 담을 내용을 대략 생각해보면,

1) 대학교육의 목표를 포함하여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고 대학특유의 공공적 본질이 존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자본을 매개로 하는 '재단이라는 권력'의 존재와 별도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합니다. 재단은 총장의 선임 등 큰 원칙과 기준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일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교수/학생/직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외국 사립대학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시행항목을 다듬어갑니다. 가령 재단에게는 공익적 사업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명예를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합니다. 세습을 하더라도 명예를 세습하는 것이지 권력을 세습케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까운 시일내에 여러 대학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수원대 교협이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나라의 발전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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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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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줄장미 | 작성시간 13.05.30 수원대의 문제를 와우리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사립대학 전체의 문제로 보자는 이야기네요.
    큰그림에서 보자는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상생21님, 좋은 생각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생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5.30 의사결정에서 일일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요. 총장추천이라든지, 장학제도라든지 큰 틀의 결정에만 국한해도 됩니다.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을 하는 과정적 절차로서의 개입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문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밖이 풀려야 안이 풀린다고 보입니다. 지금 교육부 대학지원실 사립대학제도과도 있는데 관련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보통 한 개 과에서 관장하는 법이 몇 개는 되는데, 사립대학부문만 그렇지 않은 것도 이상하군요..
    안팎으로 다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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