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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총장과 교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작성자전자공시|작성시간13.06.28|조회수2,091 목록 댓글 25

성적처리도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2012년에 각 학과에 배포된 수원대학교 요람에 나와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을 읽어 보았더니 흥미로운 규정이 있네요.  이 정관은 가장 최근인 2012년 5월 3일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임면)

1.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l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 교수: 정년까지

- 부교수: 6년 

- 조교수: 3년

3. 신규채용되는 대학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계약체결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며, 임용절차는 제3항을 준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정관을 읽어보고서 알게 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단이사장과 총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재단이사장이 더 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명되신 교수님들은 계약직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구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는 정년인 65세까지 임용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교수가 되신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행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째, 2002년 이후 신규임용되신 분은 계약직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정관에 근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2002년 이후에는 교수나, 부교수나, 조교수로 신규채용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임용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이전에 임용된 분을 이후에 계약제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검토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정관을 수정하면서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 번에 교원인사규정을 보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쳤어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은 알리고 싶지 않은 독소조항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협에서는 교수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정관조항을 세밀히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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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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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행동파 | 작성시간 13.06.30 계약제 교수 여러분! 각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을 이 카페에 올려주십시오. 절대 누가 올렸는지 모릅니다. 계약서에 계약서 내용은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개시 불이익을 당해도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요? 협박입니다. 떳떳하면 왜 공개 못하게 합니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다른 사람에게 형평성 논란 일어날까봐 공개 못 하게 하나요? 공개한들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보라고 하세요. 누가 더 망신인가? 그래서 누굴 짜를 수 있나요? 교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헙을 믿으시고, 조건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길 입니다. 교협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십
  • 작성자장사꾼총장 | 작성시간 13.06.30 지금까지 우리는 총장님께 대화하자고, 총장님을 님자 붙여가면서 예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협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고, 더 이상 총장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총장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카페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총장의 맨 얼굴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장은 장사꾼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학교 운영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사꾼 총장을 몰아내고
    재단이사회에서는 학식과 덕망있는 총장을 모셔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런제안 | 작성시간 13.06.30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총장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데, 대화하자고 조르며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재단이사회의 이사님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총장을 선임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제안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빠른방법 | 작성시간 13.06.30 빠른 방법은 증거가 확보된 결정적인 비리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여 총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교협 지도부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상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협에서는 처음부터 상생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고,
    지금까지 계속 상생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상생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 장사꾼 총장을 고발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상생은그만 | 작성시간 13.06.30 맞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자고 애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협대표님들은 빠른방법을 선택하여 지금 당장 고발장을 써서
    수원대 사태를 여름 방학 동안에 끝내버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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