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가 기타적립금을 쌓으려면 적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적립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 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지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으로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등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지정해 적립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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