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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재단이사장은 연구실을 비우라고 요구하는데 . . .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4.01.15|조회수1,463 목록 댓글 5

재단이사장은 연구실을 비우라고 요구하는데 . . .

 

2014년 1월 14일 오후에 학교측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목동 친구집에 가 있는 저에게 교원징계 결정서라는 문서를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최서원 이사장이 보낸 문서에는 제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한줄이 표지에 있었습니다.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실의 모든 개인물품을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보기 싫으니 방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살펴 보았습니다.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6(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9(소청심사의 청구 등)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92항에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 이 규정의 뜻은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구실을 비우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재단이사장님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원이 연구실을 강제로 폐쇄한다면 그 책임은 재단이사장님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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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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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허허웃자 | 작성시간 14.01.15 오늘 오후에 징계에 관한 성명서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보니 사라졌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합니다.
  • 작성자진실의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1.15 재단이사장은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소송전에서 한발 물러서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파편이 튀면 다치십니다.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4.01.15 진실이 승리함을 다시 한번 증거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동초의 생명력으로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교협은 정의이며, 정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여 와우리 동산에 정의의 꽃을 활짝 피우실 것입니다.
    따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읍시다. 교수, 직원, 학생, 수원대 동문 모두는 함께 합시다.
    교수님들께 함을 실어줍시다.
  • 작성자양심의 소리 | 작성시간 14.01.15 교수로서의 부끄러움 없이 활동해 오신 양심에 따라, 끝까지 연구실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까지, 교수님들은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의는 진실의 편입니다. 교협은 진실입니다.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4.01.16 연구실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수님의 방입니다.
    누가 보아도 원로한 교수가 무슨 사심이 있어 교협을 이끌었나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 잡아 진정한 학교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을 충실히 교육할 수 있는 터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신을 던져 희생하시는 살신성인의 높은 정신을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많은 연로한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자신의 영달과 안위에 조금만 귀찮아도 피하는 분위기에서, 이런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신 교수님들은 진정한 교육자요 정의를 실천하는 언행이 일치하는 선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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