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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파면통보 후 총장측이 벌이는 일 - 2

작성자마중물 한방울|작성시간14.01.28|조회수742 목록 댓글 0

오늘 1월 28일(화) 9시 30분경 연구실로  출근하였습니다.  출입금지 하겠다는 통보와 달리 연구실을 폐쇄한 흔적이 없어 안심하며 평소와 마찬가지로 연구실에 들어와 난방기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끊겨 있더군요.  나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 하나가 차단된 것입니다.  학과 조교에게 알아보려고 수화기를 들었으나 전화기는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시 30분 쯤 이웃 교수연구실에 가보니 난방이 잘 들어와 쾌적하게 온기가 느껴졌으나 파면교수 연구실의 난방기는 중앙제어로 켜면 바로 꺼져 버립니다.  바깥 기온은 영상 7도로 포근한 겨울 날씨인데 낮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내 연구실의 실내온도는 13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입고 온 옷을 다 입고 있어도 추위가 느껴지고 특히 발도 점점 시려옵니다.  



앞으로 바깥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이제 정년퇴임을 3학기 남기신 이상훈교수님과 4학기 남기신 배재흠교수님은 그 연세(64세)에 어떻게 견디실까 걱정이 됩니다.  연구실로 출근해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학교에 오지 말라는 협박같이 보이는군요.  20년 이상을 수원대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온 분들을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파면이라는 극형으로 이렇게 내몰아야 하는지요?


우리가 받은 파면이라는 징계는 교내에서 총장과 보직교수 그리고 이사장이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이 나오면 총장이 요구하는 데로 연구실을 비우겠다고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었습니다.  그런 통보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조치는 앞의 게시글에서 설명한 대로 입니다.


“2014년 1월 14일 학교법인이 송부한 "교원 징계 결정서 통보"에 명시된 징계결정에 대하여 위 4인은 법원에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연구실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둘 것입니다.

즉, 법원의 최종판결이 귀 학교법인의 징계결정과 동일하게 확정된 후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연구실의 모든 개인 기물을 반출하고 연구실을 반환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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