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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의 수원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나요?

작성자착각은자유|작성시간14.01.28|조회수1,307 목록 댓글 7

총장은 파면당한 교협회원 4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원대 전체 공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네요.
교협 카페에서 수원대를 와우리 왕국이라고 말하니 총장은 자기가 정말로 왕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수원대 공간은 왕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왕명으로 출입을 금한다 라고 하면 신하들이 교협대표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인수 총장님, 수원대 공간이 당신의 왕국은 아닙니다.
교협대표의 수원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무슨 법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총장이 막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총장의 착각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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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나도변호사 | 작성시간 14.01.28 정문에서 직원이 통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112로 경찰을 불러서 직원을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4.01.28 학교가 어디 내밀한 사적인 공간인가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나봐요.
  • 작성자법대교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1.28 파면당한 교수의 학교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총장의 지시로 직원이 정문에서 출입을 방해한다면 총장을 업무방해교사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대학이란무엇인가 | 작성시간 14.01.29 진짜 쪽팔린줄 알아야지.....이러는거 여론에서 알고 혼좀나야할텐데말이죠..
  • 작성자인과응보 | 작성시간 14.01.29 이렇게 시시콜콜 쪼잔하게 파면교수님들을 몰아치면 비난여론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되고, 기삿거리만 추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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