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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가 작성시간14.02.09 고운학원 정관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5인
3. 학생 1인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작성자 누가 작성시간14.02.09 고운학원 정관에도 교육부에서 정관 예시한 바와 같이 위원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원래 대학평의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고운학원 정관에는 대학평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넘겼는데, 이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교수 위원은 전체 교수회에서 선출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지, 직원노조나 협의체가 없는 이상, 직원 위원은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 5명을 위촉한다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도 1-2인은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누가 작성시간14.02.09 수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중
제 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평의원회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1. 교원 - 5명
2. 직원 - 5명
3. 학생 - 1명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
과 경륜을 갖춘 자로써,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로 하고,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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