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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2제 - 1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4.02.11| 조회수79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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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11 수원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는데, 그 중 3명을 학교법인에서 각2명을 수원대와 수원과학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대 대학평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명단을 아시는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감사관이 요구하면 바로 알수 있겠지요.
  • 작성자 다윗 작성시간14.02.11 교무처장 김정호란 분과 비서실장 우창훈이란 분께선 꽤 힘있는 분 같습니다.임진옥 교수님께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총장님의 대단한 신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봄을기다리며 작성시간14.02.11 여러 위원회에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 끼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총장이 믿을 수 있는 교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총장의 처남 교수가 끼어 있다는 것도 뉴스거리입니다.
    총장은 파면을 지시하고 처남은 파면을 의결하고 파면의결을 부인에게 최종 승인하게 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진실규명 작성시간14.02.11 봄을기다리며 김정호교수는 지난 년말 교무처장을 그만두었지요. 학교내 정보가 어두웠나 봅니다.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하다가 지금은 그 짐을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아마 많은 위원회에서 이름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름이 남아 있다면, 행정적인 착오이겠지요.

    첨언한다면, 이북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김정은의 뜻에 거스를 수 있나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사회인가가 문제입니다.
    찬성 100%가 가능한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지요.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즉, 1인체제에서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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