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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의문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4.02.14| 조회수125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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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14 1997년 이전의 고운학원 이사명단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면 위의 글 내용은 더 보완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딸각발이 작성시간14.02.15 어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상기 두분의 개방이사께서 거의 바람잡이 노릇을 할 걸로 보이던 데요.
    개방이사의 역활을 모르는 몰상식한 이 아닌가 합니다.
    개방이사는 일반적으로 감독과 견제가 본연의 임무로 보이는 데, 이 두분은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다 의사이던 데, 한 직군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다양성이라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지금의 수원사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4.02.15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정식 회의를 거쳐 두 명의 의사를 추천했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방이사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지 회의록을 구해서 검토해 봅시다.
  • 작성자 사학법 개정 작성시간14.02.22 교수협의회의 설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업그레이드된 사학법이 필요합니다. 수년전 사학법을 개정할때 당시의 일부 정치인들이 사학재단의 편에 서서 있으나마나한 누더기 사학법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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