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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푸른 하늘의 소청에서의 최종 진술

작성자푸른 하늘|작성시간14.05.01|조회수752 목록 댓글 2

제가 소청에서 최종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 술 서

 

20여년 동안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자부하던 제가 파면을 당하여 교원소청 청구인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고 있고 한편으로 여러 법정 소송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되어 내가 왜 교협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자문해 보지만 다시 한번 똑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저의 선택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올바른 일이고 제가 평생 동안 몸 바쳐 일했던 수원대학교가 정상화되고 발전하여 학생, 교수, 직원 등 수원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터전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동조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인 교원약정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014421일자 교수신문의 보도-수원대학교 조교수 평균연봉이 3300만원). 그런데 재단전입금이 극히 적은 수원대학교 적립금 규모는 2012년도 4300억원으로 총액으로는 전국 4위이며, 등록금 수입 대비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 요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후배교수들의 어려운 사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뜻을 같이 하는 30여명 교수들이 지난해 319일 교수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대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협제안사항을 지난 해 2번에 결쳐서 총장 앞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이거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협이 생기면서 2011년 감사원의 수원대학교 감사자료, 2012년 교육부의 수원과학대 감사자료 등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여러 부정과 비리의혹 제보들이 교협에 들어 왔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당연히 공개해야했지만,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학교나 재단의 많은 자료들을 공공기관의 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이사회 회의록, 학교 정관 및 제규정 등 법적으로 공시되었어야할 자료들을 공시조차 하지 않다가 금년 210일 교육부 감사에 대비하여 보름전인 1월 말경에야 게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원대학교는 오랫동안 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총장 1인에 의하여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었지만 교협에서는 대화로 풀기 위하여 여러 보직자들을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였으나 교협을 해체하고 교협카페를 닫아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고 교협대표를 포함한 4명의 교수가 파면되고 교협회원 3명의 교수가 재임용 거부된 것입니다.

 

제가 파면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15일에도 제 연구실에서 총장과 대화를 하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그 후에도 학교측은 교협카페를 닫고 교협을 해체하면 파면은 취소할 수 있겠지만 재임용 거부된 교수들은 재입사해야 한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살고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후배 계약제교수들을 팽개칠 수는 없어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교협회원으로서 파면된 4명의 호봉제 교수와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은 부당한 파면과 해임에 대해 이렇게 파면취소를 요구하는 교원소청과 동시에 민사로는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장과 재단의 부당한 파면과 재임용 취소에 항의하여 매일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18일에 대학 본부에서 20분 정도 총장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총장은 여전히 4명의 파면된 교수는 복귀시켜줄 수 있겠지만 재임용 탈락한 교수들은 재입사 절차를 밟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협의 입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교수 파면과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면 언제든 학교 발전을 위하여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3월 교협을 시작하면서 주요 보직교수들과의 갈등, 학교 측의 미행과 감시 및 협박, 보직을 맡아달라는 회유가 있어 왔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밖에 몰랐던 사람이 법을 공부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어려움, 갑자기 월급이 안 나옴에 따른 경제적인 궁핍 등 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학교가 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규정과 업적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후배교수들이 행복하게 학생들 교육에 전념하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제든지 저는 교협공동대표에서 물러나 뒤에서 수원대학교 발전을 후원할 것입니다.

 

부디 소청위원님들께서는 정의롭고 현명하신 결정을 바랍니다.

 

 

 

2014.4.30.

 

청구인 배재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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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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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의의 편 | 작성시간 14.05.01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조금이나마 피로가 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운내십시요. 거듭 감사합니다.
  • 작성자메자이의영혼약탈자 | 작성시간 14.05.02 배교수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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