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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수원대가 가야할 길 3 - 5월 14일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4.05.15|조회수958 목록 댓글 2

 

수원대학교 교수파면/해임 및 교권탄압 규탄 성명서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남부지역의 교수들은 최근 심각한 교육현장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수원대에 모여 수원대 재단과 학교측을 규탄하는 바이다.

선진국은 거의 모든 나라가 사립대학의 공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가령 시장경제 소유권을 존중하는 미국은 150년전만 하더라도 모든 대학이 사립이었지만 지금은 사립이 23%밖에 안되고 대부분 주립으로 전환되었다. 독일과 유럽권은 말할 것도 없이 100%의 대학이 공립으로 운영된다. 재단설립자가 존중되는 일본도 철저한 경영분리로 대부분의 대학이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기독교 계열의 사립중고대학이 90%쯤 되는데, 이들 학교의 소유 및 경영체제가 너무 기형적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접근과 조치를 못하고 있다. 

수원대는 더욱 가관이다. 설립자도 아닌 2세가 물려받아 그것도 부부가 재단이사장과 총장을 하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왔다. 교수확보율과 인건비의 비율은 매우 낮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원대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등록금을 받아서 쓰지 않고 쌓아둔 적립금은 2012년 말에 4300억원(총액규모 전국 4위, 입학정원 규모 1위)에 달하여 수원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작년에 폭발하여 시위도하고 등록금환불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대 공과대학은 십년넘게 실험실습기자재비가 동결되어서 교수들이 실험을 못해서 남의 학교에 가서 구걸해서 실험하고 논문을 써왔다는 분들이 부지기수다. 그 실험실습을 제대로 못하고 졸업한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제살 파먹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자기맘대로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그리 쌓아두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한가지 단서는 그 돈을 예치한 신한은행의 계열사인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에서 총장일가와 관련된 개인기업이 수백억원의 돈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 짐작의 단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모교가 그런 학교라는 걸 알고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할 것이며 그걸 바로 잡지 못한 교수들까지 얼마나 원망을 할 것인가?

교육의 본분은 선생이 지식을 전수할 뿐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각하도록 길러주는 데 있다. 
교육사업의 본질은 공공적 정신에 있다. 교육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데서 본연의 임무가 발휘되는 특수한 사업이다. 교육자가 자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사업으로서도 지속가능한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순환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제 살을 파먹는 행태 밖에 안 된다. 일반 기업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행태다. 교육자가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 밖에 들지 않는 식의 교육사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수원대 재단과 학교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만든 것만 가지고 협박/미행/감시의 탄압을 하더니 급기야는 임기중 교수 4인 동시파면이라는 전무후무한 만행을 저질렀다. 계약제교수 3인의 터무니없는 해임도 마찬가지다. 학교측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존립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탄압해온 의도는,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수원대학교와 재단은 이 땅의 교수들뿐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고, 대학교육을 중시하는 모든 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학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다. 

보름전 4월30일에 열린  교육부 소청위원회에서의 수원대가 교수들에게 행한 파면/해임조치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이 났다. 피해교수들의 승소로 결론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수원대는 이같은 소청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하여 모든 교수들을 학교로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교수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또 교육부 당국은  지난 2월에 수원대를 감사한 결과를 법정 발표기간인 60일이 지나도록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즉각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명백한 비리는 즉시 처벌하라.


2014년 5월 14일

경기남부지역의 한신대 협성대 안양대 수원여대 장안대 수원대 소속 교수회 혹은 참여교수 

(사)한국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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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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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희망봉 | 작성시간 14.05.15 소청위원회 결정을 즉각 받아들여 원상회복하라.
    교육부는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이땅의 교피아를 분쇄하자.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4.05.15 혼탁한 사회를 정화 합시다.
    더러워서 못살겠다.
    온통 구린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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