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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결정문을 공개합니다.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4.05.21| 조회수107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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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전자공시 작성시간14.05.21 이재익 교수님에 대한 파면은 내용상, 절차상 모두 무효라는 결정이네요.
    총장은 수원대 안에서는 왕노릇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4.05.21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징계를 했지요.
    독재 권력 아래 맹종하는 하수인의 무리가 날뛰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 하수인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마도 책임의식 자체를 못 느낄 사람들로 보입니다 만, 이제는 제 양심을 회복하게 도와 줍시다. 그렇게 하여 두고 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더 이상 꼭두가시로 놀아나지 않게 도와 줍시다.
  • 작성자 상식선 작성시간14.05.21 결정문 내용을 이행하라.
    상식이 통하는 수원대학을 만들자.
    주눅둘어 업드린 자들아, 법의 보호망은 살아 작동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보냅시다. 우리의 권리를 자유를 위하여......
  • 답댓글 작성자 이뭐꼬 작성시간14.05.21 맞는 말씀입니다. 총장이 순리에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들이면 모든 소송은 여기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와는 별도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교협에서도 소송비용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4.05.21 이 파면은 징계위원의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참여하여 동의하였기에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들이 대학교수로서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4.05.21 어느 대학에서는 총장이 바뀐 뒤에 왕당파 교수들에게 모두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네요.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시간14.05.21 대학교수라고 하면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아무리 사립대학 교수라고 해도 교협회원들을 학교 명예훼손했다고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신있는 발언 한마디도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들과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서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십시요. 과거의 판례도 있고 하니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파면의 경우 일인당 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은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상식선 작성시간14.05.21 피청구인(학교측)은 결정통지문을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규정을 즉시 이행하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누가 봐도 우스운 징계사유,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징계위원교수들, 당신들도 양심이 있는가?
    시대의 양심이어어야할 교수에 당신들이 끼워들 자리는 없다.
    당신들이 있어야할 자리는 어디인가? 잘 찾아보고 합당한 자리로 찾아가시기를......
    징계위원 교수들 당신들 얼굴에 X칠이 되어 상기되는 구먼......
    여기는 당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듯 하다..... 그 자리를 당신들의 절대적인 보스가 마련해 주지 않을까?
  • 작성자 치유와 회복 작성시간14.05.22 이재익교수님과 다른 5분의 교수님의 복직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교무위원관련 교수님들의 노력과, 총장님의 배려와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를 통해 대학구조조정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취약한 교수처우와 연구여건의 회복을 통해 양질의 학생교육이 이루어져서 다른 대학들에 뒤지는 일이 없기를 요청하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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