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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이인수총장 부부의 말과 행동: 연구실 반환분쟁 이야기

작성자마중물 한방울|작성시간14.07.08|조회수1,041 목록 댓글 2

77, 어제 오후 5시 경, 빨강색 총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보냈다는데, 제목은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기한 최종 통보라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받아 본 문구라 그렇게 낯설지 않았지만 유독 최종 통보라는 단어에 눈길이 떠나지지를 않더군요. 개인집기를 반출한 후에 연구실을 반환해야 하는 기한을 714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나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해직교수들이 연구실을 사용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서원이사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지금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인수총장은 느닷없이 연구실을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난 문서들을 뒤적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상대가 문서에서 공언한 그대로 행동할 경우, 향후 법정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자학행위를 공개적으로 연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조용히 무대응으로 기다리는 것이 최상책이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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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고운학원: 교원징계 결정 통보서에 ‘7일 이내 연구실의 모든 개인 물품 반출요구 [기한; 7일 이내]

20140116 교협 내용증명: 연구실 폐쇄와 개인기물 강제반출 한시적 중지 요구

 

20140121 수원대 총장: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기한 통보 [기한; 127]

20140123 수원대 총장: 수원대학교 및 연구실 출입금지 통보 [기한; 128]

20140124 교협 내용증명: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요구에 대한 한시적 중지 요구

 

20140205 고운학원: 건물인도단행가처분_1심 소송 신청

20140307 수원지방법원: 연구실인도단행가처분 판결 교협 승소

20140314 고운학원: 건물인도단행가처분_고법; 즉시항고

 

20140429 고운학원 내용증명;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이행 마지막 통보 [기한; 52]

 

201405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직교수 6인에 대한 파면 취소 및 해임 취소 결정

 

20140707 수원대 총장 내용증명;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기한 최종 통보 [기한;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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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자료:

 

20140114 고운학원: 교원징계 결정 통보서

 

 

 

 

20140307 수원지방법원: 연구실인도단행가처분 판결 교협 승소

 

 

20140314 고운학원: 건물인도단행가처분_고법; 즉시항고

 

 

 

20140429 고운학원 내용증명;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이행 마지막 통보

 

 

 

 

 

 

20140707 수원대 총장 내용증명;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기한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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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글에서 생략된 내용과 근거자료는 다음의 게시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 제목: 파면통보 후 총장측이 벌이는 일 - 1
게시글 주소: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LGfm/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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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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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단풍 나무 | 작성시간 14.07.08 수원대의 발전을 위해서, 수원대의 명예를 위해서,
    이인수총장 부부의 뜻대로 교협 교수들이 차례차례 연구실을 반납하고 개인물품을 챙겨 떠나야 하나요?
    누가 쫓겨나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4.07.08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이성적 사고가 없는 집단이 하는 짓 같아 보여요.
    법도 없이 자기들 생각되로 뭐던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이 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적어도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치고는 수준이하로, 명예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일방적인 짖음에 냉정히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교협지도부가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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