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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식비상식 작성시간14.07.21 공고문의 출처가 총무처로 되어 있고 관인도 없네요. 이건 총무처장이 임의로 시행했다는 것인가요?. 현재 건물인도가처분은 기각된 상황에서 총장이 아닌 총무처 혹은 총무처장이 자물쇠를 잠궈 교수님의 이익을 방해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에요. 그런데요, 연구실 봉쇄 관련하여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총무처장이 아니고 김00 직원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다 책임지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제머리로는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