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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정문 시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4.09.03|조회수1,433 목록 댓글 22

92일 오전 11시에 이재익 교수님이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직원들은 피켓을 세워놓고 플래카드를 들고서 방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의 시위 구호가 이상합니다. 분명 그전까지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구호들이 보였는데, 이날은 해직교수들이 학교를 망쳤다는 둥 해직교수들을 비난하는 구호만 있었습니다. 이재익 교수님이 오후 1시까지 시위를 마치고 철수하자 교직원들도 이어서 바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림1> 이재익 교수님의 1인 시위 장면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초상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얼굴을 가림)

그러다가 오후 330분에 학교 정문에서 해직교수 4(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장경욱)이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10분도 안되어 교직원들이 나오더니 오전에 사용했던 피켓과 플래캐드를 들고서 시위를 시작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시법의 내용을 잠간 소개합니다. 공공 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시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직투쟁의 일부로서 정문에서 시위를 하려고 2학기 개강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가 보니 벌써 학교측에서 정문과 후문 등을 장소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측의 시위가 1순위가 되고 우리는 2순위가 되어 밀리게 됩니다. 다만 1인 시위는 신고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1순위인 자기들이 시위하러 나왔으니 우리더러 철수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서 집회신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잠시 후 가져 온 신고서를 보니 시위의 명칭이 교통안전캠페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직교수들을 비난하기 위한 내용은 시위 목적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림 2> 양측이 동시에 시위를 하는 광경

그러자 총무과장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직원들이 정문에 집결하였고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과 행인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림 3> 교수, 교직원, 학생, 행인들이 모여 있는 광경

그 와중에 성질 급한 어느 직원과 성질 급한 장경욱 교수님이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삿대질과 고함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함을 질렀고, 이재익 교수님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이 총무과장님의 말과 이재익 교수님의 말을 들어 보았지만 법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림 4> 경찰관이 양측의 설명을 듣고 있는 광경

결국 2번째 경찰차가 출동하였고 봉담 파출소장님이 직접 오셨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장님은 결국 총무과장님과 이재익 교수님을 양측 대표로서 경찰차에 태우고 봉담파출소로 데려 갔습니다.

그후의 상황은 파출소에서 돌아온 이재익 교수님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당시 파출소에 같이 갔던 총무과장님께서 만일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확인한 후에 수정하겠습니다. 봉담 파출소장님이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화성서부경찰서에 보고를 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왔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집회신고서의 목적과 어긋나는 피켓을 든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집회신고를 하고서 신고한 목적과 달리 구호를 외칠 수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복직투쟁을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고서 엉뚱하게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라라고 구호를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진전되자 총무과장님이 난처해졌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즉석에서 기민하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미 접수된 집회신고서의 목적을 수정 기재하고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익 교수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집회신고서를 수정하면 우리가 1순위가 되고 학교측이 2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이제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출동한 담당자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합법적인가?

결국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질의회신이란 법의 집행 과정에서 어느 조항에 대한 해석이 난감하면 상급기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때까지 정문 앞 집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교측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목적으로 수원대 정문에서 시위를 한다면 1순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담당 경찰관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내린 임시 결론입니다.

어쨋든 총무과장님과 이재익 교수님, 어제 오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수와 직원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받은 수원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수원대를 명문대로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총장님 한 사람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한 와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글은 제가 오늘 오전에 카페에 올렸었는데, 사진에 얼굴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온 직원이 Daum 본사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Daum에서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오후 230분경에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후 초상권을 고려하여 그림을 수정한 후 밤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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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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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푸른 하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04 푸른 하늘 정문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거나 파면정당홍보를 하거나, 수원대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좋은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수원대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박태덕 홍보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수원대를 위하는 길은 무엇인지 박태덕 교수님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작성자은행잎 | 작성시간 14.09.04 내 월급만 나오면 위법과 비리에도 공범으로 협조해주거나 종범으로 못본 척 하자는 거지요?.그러니 윗분이 여태 그러신거지요. 그런데..위법과 비리, 불합리에 불이익을 당하고 괴로움을 느까는 사람도 있답니다..
  • 작성자여름과가을 | 작성시간 14.09.04 홍보실장? 뭐를 홍보하는가? 수원대학 말아먹은 사람이라는 소문이나 들었을까? 수 많은 중국대학과 그 하구많은 MOU 종이가 몇이나 되던가요? 학교발전에 그 MOU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보고서 만들어 발표해보시오! 라비돌 수입에 도움이 되었을까? 아! 그 놈의 돈이 무어길래 그렇게 많은 시간은 흘러가버렸나! 사자성어나 만들어 해석하면 발전이 되나?
    90년대만 해도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었는데....그 발판이 돈에 잠겨버렸어!
  • 답댓글 작성자핑키구운동에뜬스토커박의오싹그림자 | 작성시간 14.09.04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머릿 속에 온통 그 생각 뿐... 그러니 뭐 좀 제대로 하는게 있겠어요. 너나 나나 비슷하니 유유상종 따르고 좇고. 에라이 지 욕심만 채우면 되지. 그 밑들도 보느니 바라느니 그 생각 뿐, 따르고 좇고 죙일 밥도 거르고 잠도 거르며 온통 그 생각 뿐.
  • 답댓글 작성자닉네임멋있어 | 작성시간 14.09.05 핑키구운동에뜬스토커박의오싹그림자 핑키구운동에뜬스토커박의오싹그림자님, 닉네임 정말 멋있어요. 짱이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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