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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법원의 판결 vs. 총장의 지시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4.09.16|조회수1,311 목록 댓글 12

교협과 총장과의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당사자들인 해직교수들은 법률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9일 고운학원 이사회에서 파면을 의결한 후에 학교측에서는 우리더러 연구실을 비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파면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실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법해석을 의존하여 불복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에서는 연구실 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구실 빼라는 소송을 법률용어로서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송의 사건번호는 <2014카합10015>로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는데, 2014년 3월 6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에서는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소송은 사건번호 <2014라2105>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고, 2014년 7월 14일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고가 기각된 그 다음날(7월 15일) 총장은 총무처에 지시하여 연구실을 폐쇄합니다.  그후 학교측에서는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원대 총장이 무슨 빽을 믿고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연구실을 폐쇄하였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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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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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겨울이오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16 참모 말도 변호사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옥 가서 후회하면 늦을텐데..... 자업자득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생은없다 | 작성시간 14.09.16 겨울이오네 냅둬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총장입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 작성자오로지 | 작성시간 14.09.16 작년 여름에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김&장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것도 뻥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사이버수사대 | 작성시간 14.09.16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협과 총장과의 소송전에서 김&장 변호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총장이 돈많이 드는 김&장 변호사를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희망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16 사이버수사대 맞습니다.
    김&장 변호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총장은 돈을 절약할 것입니다.
    옛날과 달리 이제 변호사 비용은 교비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김&장 변호사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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