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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교육부에 드리는 글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4.10.28|조회수658 목록 댓글 4

http://m.media.daum.net/m/entertain/newsview/20141027234805142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1009100208842

이 두 개의 기사를 보면서,
요즘 와우리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극심한 혼란에 휩싸겠이지요.

수원대학교는 사학이긴 하지만 엄연히 국가가 해야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공기업과 같은 곳입니다.
1만여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정부가 규정한 제도하의 사학운영체제를 믿고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주인은 학부모들이요 국가와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 착각속에 빠져 엄청난 문제를 안고있는 수원대가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학교가 사망할 위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술해야 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순은 뻔합니다. 

익히 해오시던대로 이인수총장을 해임하고 공정한 관선이사를 파견하시어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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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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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살펴보자 | 작성시간 14.10.28 원칙을 준수하는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를 보시면 그야말로 원칙을 준수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제도와 원칙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어떤 대통령제하에서도 법이 원칙을 무시하는 나라는 국민이 불편하다. 공정함이야말로 원칙의 제1법칙이 아닐까요?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0.28 위에 소개한 기사 내용과 수원대 문제를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교육부는 총장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보통사람 수준의 양식과 염치를 갖추었다면 스스로 자진사퇴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생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0.28 네~ 적절한 의문입니다.
    1) 죽고 나면 기업과 달리 개인이 소유의식을 가져봤자 의미가 없다는 점을 깨달으라는 것
    2) 증인이 사라지고난 다음에는 그동안 해왔던 중요의사결정의 맥락을 알 수 없음. 특히 외국대학과의 관계는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 중요하지요..
    3) 증인이 사라지고 난 다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에 따른 학교행정 법인행정의 혼돈
  • 답댓글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0.30 상생21 아, 그런 의도였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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