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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은 모두 위법! 무효! 라는 판결 2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4.11.24| 조회수71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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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상추 작성시간14.11.24 2013년에 와우리 왕국에서 일어난 조선시대의 어전회의 같은 이야기는 결국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1.24 2013년 12월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직교수들의 출석 연기요청을 무시하며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여 파면 결정한 것을 두고,
    총장이 2014년 1월 3일 열리는 시무식에서 전체 교직원에게 무언가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절차가 늦추어져 학기 중에 파면결정이 나면 학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서둘렀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1.24 2013. 9. 24. 국회 공동성명 기자회견 자료에서 총장 측이 부수적인 문구를 발췌하여 징계사유로 문제 삼은 항목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총장 측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이인수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다.’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차입하고 개인사업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
    ‘여성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되어 수원대 여학생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행과 폭력,협박,감금이 드러났으며,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을 휘둘러왔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1.24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찰하고 괴롭혀왔다’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도 심각’
    ‘각종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총장의 전횡과 비리’
    ‘사학의 부정과 부패, 족벌사학’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스스로 장사꾼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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