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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총장해임 서명시위 17일째 정경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4.11.29|조회수1,028 목록 댓글 17

어제(11/28, 금)는 오전부터 비가 내려서 시위하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다른 요일에 비해 강의도 적고 학생도 많이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도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이재익 교수님이 당번이었습니다.  집에서 1시쯤 출발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들러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25일 오후 12시 35분경에 푸른하늘님과 제가 라비돌 1층 신부대기실에서 총장과 5분간 만난 자리에서, 총장은 대답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훈계와 야단만 치다가 "인간 쓰레기 말종들 같은 친구들이라고"라고 욕하면서 나가버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후 총장은 사과한다든가, 미안하다든가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수를 쓰레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총장은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교직원 카페에서는 총장이 쓰레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이뭐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를 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과의 5분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 초에 경찰서로부터 조사받기 위해서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와서 가보니, 총장은 10월 30일에 우리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장은 명예훼손죄로 우리를 이미 고발한 상태에서, 공대교수와의 라비돌 만남 자리에서 "나는 언제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익 교수는 나의 의사를 꼭 전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총장이 진정성있는 대화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후 작년 12월 말경 푸른하늘님과 제가 총장실에서 정식으로 총장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대화 분위기에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총장이 쓰레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5분대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셨지요?"  그러자 총장은 "못 들어봤는데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못 들었다는데,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총장은 쓰레기 발언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우리는 파면당하고 학교측에서는 우리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30일에 학교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인간 쓰레기 말종' 발언을 근거로 푸른하늘님과 저는 총장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현장에 있던 보직교수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고발이 접수된지 6개월 후인  지난 10월 30일 담당 검사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모욕죄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 것입니다.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문서 뒷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를 신청하여 2장짜리 문서를 받아 읽어 보았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말종들 같으니니라고' 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 등만으로는 피의자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 등만으로는 피의자의 욕설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그리고는 추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고판단: 고소인들의 고소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무고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범의, 다수인, 공연성, 전파성, 무고 등 용어가 생소하기는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총장이 먼저 명예훼손죄 고소를 취소한다면 우리도 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측의 대응으로 볼 때에 그럴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어제 오후에 수원지검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후에 학교 정문으로 시위하러 갔습니다.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교수산성에 나와 있는 교수들도 적었고, 서명하는 학생들도 적었습니다.  이재익 교수와 저는 커다란 우산을 쓰고서 교대로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져서 5시가 되자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시가 넘자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슬비가 부슬부슬 아주 조금씩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수산성에는 이제는 교수님 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우산도 쓰지 않고 계속 저를 바라보고, 저는 우산을 쓰고서 계속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참동안 서로 바라보면서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영이 달라서 그렇지 그분은 저와 술잔을 앞에 놓고 대화하면 통할 것 같은 교수님입니다.  어학에 뛰어난 소질이 있고, 글솜씨도 빼어나고, 매우 열정적인 교수님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련만..... 아쉽습니다.

 

           

 

            

 

교직원 통근차가 모두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후에 우리는 시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학교측의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6000명의 서명을 받을 때가지 서명시위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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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오이지 | 작성시간 14.11.30 삼국지에서 보면 조조의 호위무사인 전위가 나옵니다.
    와우리 왕국에서 주군격인 인수1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할 인물은 오직 한사람, 전위같은 그 교수일 것입니다.
  • 작성자나도변호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1.30 검사가 비록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인수1이 푸른하늘과 이뭐꼬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말종들 같으니라고' 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욕설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인정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일부 교직원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욕설한 것이 아니고 기레기에게 욕설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욕설한 점은 인정하지만,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1.30 문제의 핵심을 은폐하려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시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저들의 본색입니다.
    법원, 교육부, 언론에서 인정하는 이총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들이 '수원대 교수직원학생' 카페에서 제기하는 비방의 내용은 대부분 수원대의 명예회복과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사안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구부능선 | 작성시간 14.11.30 그러니까, 어용카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터키행진곡 | 작성시간 14.11.30 단풍나무 교수산성에 나오는 교수들을 애교심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칭찬하고,
    해직교수들을 비난하는 서명지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이 전체 교수수 252명의 95%를 넘었다고 자랑하는군요.
    웃기는 짬봉같은 소리 그만들 하시게나.
    비밀투표로 하면 몇 %가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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