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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교협이 검토중인 사안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4.12.06|조회수746 목록 댓글 1
1. 그저께 재임용 취소무효 행정소송승소의 핵심은 교원업적평가기준이 부당하다는 것이 판명난 것입니다.

2. 그간의 논란의 와중에서 평가기준이 턱도없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새로 발표된 것도 그 과정에서 강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3.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에 의해 교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그 기준이 만약 최고책임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큽니다.

5. 교협은 이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교원업적펑가기준의 작성과정과 최종확정과정에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는 모두 법정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모든 교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책임자는 모든 교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수원대가족" 여러분! 기록을 충실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록에는 녹음도 포함됩니다. 전화녹음도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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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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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07 독불장군인가?
    민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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