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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2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18|조회수314 목록 댓글 1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2

 

해설: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고운학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고 파면당한 교수들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으로서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 그리고 이재익 교수가 재판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재익 교수에 관한 행정법원 판결은 따로 해설해 드리곘습니다.) 이원영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파면취소를 청구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피고가 이사장이 됨)을 걸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면이 위법한지를 따져볼 때에 하자(잘못)는 두가지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절차적 하자이고 둘째는 실체적 하자입니다. 행정법상, 침익적 행정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로 간주하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는 법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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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 배재흠은 1991.9.1.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이다. 참가인 이상훈은 1990.3.1.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이다.

) 원고의 이사장은 2013.12.5. 수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수원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3.12.30. 참가인 배재흠, 이재익에 대하여, 2013.12.31. 참가인 이상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1.9. 참가인들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의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 참가인 배재흠에 대하여 모두 11가지의 징계 사유가 나열되어 있음.

- 참가인 이상훈에 대하여 모두 10가지의 징계 사유가 나열되어 있음.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 참가인들은 피고(소청심사위원장을 말함)에게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4.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 파면처분은 교원의 임면에 해당되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

- 참가인 배재흠과 이상훈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교협 카페 글이 학교를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말함)는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없어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1) 징계사유에 관하여

- 다음 카페 개설 및 비방글 게시 : 징계처분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거없는 비방성 공동성명 발표 등 : 참가인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기자회견의 목적도 투명한 학교경영을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무단결강 :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이 2013.10.7. 휴강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 별도의 결강계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원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11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면담요청 불응 : 참가인들이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의 개별면담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요구사항을 적시한 공문을 통하여 답변을 하였고, 원고측에서 그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생태농장 관련 업무 방해(참가인 배재흠 징계 사유) : 참가인 배재흠이 원고의 허가없이 교지를 개간하여 교수들에게 회비를 받아 별도 보관한 것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논문 중복게재(참가인 배재흠 징계 사유) : 징계시효 2년이 경고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 재량권에 관하여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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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두 교수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두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번째 절차적인 하자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수원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협카페 글의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배재흠 교수에게 제기된 11가지 징계사유 중에서 두 가지, 즉 무단결강과 생태농장 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2가지 징계사유로 배재흠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훈 교수에게 제기된 10가지 징계사유 중에서는 한 가지 즉 무단결강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단결강으로 이상훈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소청심시위원회에서는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학교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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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리변호사 | 작성시간 14.12.19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소청심사위원회가 권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에서 패했으면, 이제 대학의 위치를 생각해서라도 이를 받아들여야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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