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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5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21|조회수339 목록 댓글 3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5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해설: 실체적 하자는 징계 내용의 합법성을 따져보는 것으로서 학교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판사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배재흠 11가지, 이상훈 10가지)6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고 판사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지 분류 중에서 첫번째는 2013년 4월 15일(월) 오전에 발생한 교협반대성명서 강제서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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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인 배재흠에 관한 징계 사유 (), 참가인 이상훈에 대한 징계 사유 ()

 

참가인은 2013417일 교협반대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과 2013.5.13.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학교가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학 주도로 침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자료도 갖추지 못한 허위사실 또는 본인의 추측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서 수원대학교의 명예와 직원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기망한 것으로서 수원대학교 내 교직원의 화합을 깨고 분열을 조장하였다.

 

) 인정사실

 

(1)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 수원대학교 교수 이원영은 2013,3,19, 자신들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여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참가인 이재익은 그 후 교협에 가입하였다.

 

(2) 수원대학교 IT대학 정보미디어학과 교수 손병돈은 2013.4.14. 20:50경 같은 학과의 학과장 000으로부터 “2013.4.15. 09:30까지 출근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손병돈이 2013.4.15. 09:24 출근하자 000은 같은 날 10:30 학과장 연구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손병돈은 서명을 하였다.

 

성명서

우리 교수일동은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전체 교수와 교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거없는 비방을 외부로 유포시켜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교수일동은 수원대학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전력을 다해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매진할 것이며, 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장하여 수원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3) 참가인 이재익은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4.14. 저녁 무렵 같은 대학 계장 000으로부터 “4.15. 9:30 공대 학장실에서 긴급학과장회의를 소집하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참가인 이재익은 2013.4.15. 09:35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실로 갔고, 같은 대학 학장 000은 참가인 이재익에게 성명서를 주면서 “12시까지 전체 학과 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였다. 참가인 이재익이 토론이나 합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000나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되는대로 서명을 받아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참가인 이재익은 건축공학과 교수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자신도 서명을 하여 이를 000에게 제출하였다.

 

(4)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 수원대학교 교수 이원영은 2013.4.17. 수원대학교 제2공학관 311호실에서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3.4.15. 수원대학교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09:30경 각 단과대학장이 긴급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미리 준비한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나누어주고 교수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결국 그날 출근하지 않은 몇 사람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사람을 제외한 모든 교수가 성명서에 서명을 하였다. (중략)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3.19. 교수협의회 발족 이후 한 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

 

(5) 한겨레신문은 2013.4.17. “‘교수협 반대 서명하라수원대, 교수들에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별도로 미행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재창립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학내에서 미행을 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대학측은 일부 직원의 과잉충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6) 이 사건 교협, 수원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장안대학교 교수협의회,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3.5.13.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수원대학교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인접하여 위치한 대학의 교수협의회들을 대표하여 우리 4개 대학의 교수협의회 의장단들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중략) 지난 415일에 수원대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측이 교수들로부터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강요하여 받은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수원대에서는 3.19. 교수협의회 발족 이후 한 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 을나 제12, 13호증, 을다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이 2013.4.17. “서명강요 인권침해 기자회견”, 2013.5.13.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인 수원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 수원대학교가 직원들을 통해 교혀븨 공동대표 3인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 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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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협대표들은 교협반대성명서에 교수들이 자필서명한 사건은 대학주도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수들의 자발적인 서명이었지 대학에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주도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참가인들은 자기들이 추측한 내용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협대표들은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수원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교직원의 화합을 깨고 분열을 조장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에서는 참가인들의 주장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참가인들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참가인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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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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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상생은없다 | 작성시간 14.12.21 작년 4월 15일에 교협반대성명서에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강요했기 때문에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올해 11월에 교수산성과 인문대 휴게실에서 해직교수들의 해교행위를 반대한다는 서명지에 자필싸인을 받을 때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화는 모두 증거자료로 수집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자는 저장되었고,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단풍 나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2.22 학교측에서는 교수산성에서 시작된 해교행위 반대 서명운동에 총 252명의 교수 중에서 98%인 247명이 서명했다고 자랑합니다. 북한에서 100% 투표율을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다면 252명의 교수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찬성난에 기표를 했을까?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을 자랑하고 있으니 . . . .
  • 답댓글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4.12.22 단풍 나물 학자이고 교육자이기 이전에 피고용인으로서 알게모르게 강제적인 분위기에 어쩔수없이 싸인하신 교수님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안하신 5명의 결의도 대단하신것이고 하신 247명으로 인해 오히려 수원대 내부가 어떤 분위기인지 너무도 잘 반영된 결과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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