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6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4.12.22| 조회수518|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4.12.22 비리 의혹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거에 대한 의견을 쓸지 고민만 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22 그래서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은 법조문에 근거하여 대개는 보수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매우 분명한 비리, 즉 총장 아들의 허위졸업장 발행 등 4가지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결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2.22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교수로서, 직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허위사실 유포니 명예훼손이니 하며 징계하거나 고소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4.12.22 사람에 따라 양심의 잣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가 봅니다.
    밥먹듯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양심은 서푼어치도 안될 것이며,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양심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명예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소송을 밥먹듯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 양심적인 사람은 명예훼손소송은 딴나라 이야기지요.
    와우리는 이제 그런 비양심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정화하여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숨쉬는 와우리 동산으로 만들어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