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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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22 그래서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은 법조문에 근거하여 대개는 보수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매우 분명한 비리, 즉 총장 아들의 허위졸업장 발행 등 4가지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결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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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2.22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교수로서, 직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허위사실 유포니 명예훼손이니 하며 징계하거나 고소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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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4.12.22 사람에 따라 양심의 잣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가 봅니다.
밥먹듯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양심은 서푼어치도 안될 것이며,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양심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명예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소송을 밥먹듯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 양심적인 사람은 명예훼손소송은 딴나라 이야기지요.
와우리는 이제 그런 비양심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정화하여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숨쉬는 와우리 동산으로 만들어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