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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8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24|조회수309 목록 댓글 5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8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해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분류한 6가지 중에서 4번째는 총장이나 부총장, 교무처장이 면담하러 오라는데 가지 않은 것이 교수로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따라서 징계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교협이 출범한 2013319일 오후부터 총장은 한 사람씩만 만나겠다고 주장하였고, 교협대표들은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3이냐 1:1이냐를 가지고 8개월이나 다투다가 20131125일 라비돌 신부 대기실에서 총장은 처음으로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와 만났습니다. 라비돌 1층에서 단 5분 동안 이루어진 대화 같지 않은 대화 내용은 녹음파일로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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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재흠의 징계사유 , 항 이상훈의 징계사유 ,

 

2013.3.19. 불상시경(: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고, 또한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비서실장,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불참에 대한 사유 제출 또는 어떤 해명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오지 않았으며, 이후 수차례 총장실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함으로 총장의 지시도 거부하였다.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참함을 통보하여왔으며, 이에 당일인 2013.10.1.자 공문으로 2013.10.7. 오전 11시에 부총장 면담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또한 10.7. 오후 불상시경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비리의 대표적 사례가 본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혹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특히 기자회견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와 접촉하여 총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로비하며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함을 물론 명예훼손하였다. 이에 2013.10.7. ‘부총장 면담 재통보공문을 통해 2013.10.10. 오후 230분 부총장실에서 면담을 재통보하였으나 이 또한 불응하였다.

 

) 인정 사실

 

(1) 교협은 2013.8.20.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에게 지난 8.7. 총장이 보내온 교협대표들과의 면담 제안에 대해 3인의 교협대표는 8.9. 회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이에 대한 교협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답변을 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총장님을 발신인으로 하여 교협대표들에게 정식 공문으로 보낸다면 대화에 응할 것이며 교협대표 3인의 일정상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교협은 2013.9.30. 수원대학교 교무처장 김정호에게 교협의 공동대표 3인과 박배식, 이재익 교수는 2013.9.27.교무처장실 출석 면담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개별적으로 전달받았다. 교협에서는 교무처의 문서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협에서는 수원대 총장이 결재한 문서에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교무처장 명의의 통보문서에 교협에서 발표한 수차례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학 발전 의견이 아닌 추측과 허위사실 . . . 대학의 비방고운학원 모든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동은 매우 자의적이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교협은 2013.10.6. 수원대학교 부총장 강인수에게 지난 9.24. 사교련과 함께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한 경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협대표 3인과 교협 1인에게 개별면담요청에 대한 수원대 교협의 답신이다. 교협대표 1인이 적당한 시간에 부총장과 면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4) 수원대학교 부총장 강인수는 2013.10.7. 참가인 배재흠에게 부총장 면담 통보는 수원대 교수로서 교수님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하여 의견표명을 요구하려는 공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회신이나 출석은 개인적으로 하여야 마땅하다. 면담일시: 201310.10 부총장실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3,34호 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판단

 

살피건대,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가 2013.3.19.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에게 면담요청을 하였고,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배재흠에 대한 징계사유, 참가인 이상훈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이 교무처장 김정호, 부총장 강인수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 각 면담요청은 참가인들이 한 기자회견 등에 관해 추궁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기자회견 등은 교협이 한 것이므로 면담을 공동대표 3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그 중 대표 1인이 하겠다는 위 참가인들의 답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배재흠에 대한 징계 사유, 참가인 이상훈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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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원의 판결은 총장이나 부총장, 교무처장이 면담하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어 또는 공문으로 전달했지만 참가인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협에서는 총장이 공동대표 3인을 동시에 면담한다면 언제라도 면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교협이 출범한 첫날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총장은 세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것을 오랫동안 거부했는지, 왜 지금까지도 세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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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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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리슨투더뮤직 | 작성시간 14.12.24 왜 총장은 공동대표 3인을 함께 만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총장은 종이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오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종이 호랑이같은 사람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교협대표 세 분을 함께 만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겠죠.
    명분으로도 밀리고, 논리로도 밀리고, 총장은 교협대표 세 분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 작성자구무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2.24 총장은 특히 상생21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생21님은 장비처럼 기가 세고 또 창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대면하게 되면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총장은 염려하는 거죠.
  • 작성자희망봉 | 작성시간 14.12.24 수원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
    대한민국의 영토밖의 수원대인가?
  • 답댓글 작성자음악회 | 작성시간 14.12.25 거기에는 3권분립도 민주주의도 없으며 총기 소지도 금지되는 나라여서.. 대통령 보다 더 맘대로 할 수 있는... 규제되지 않는 오만방자한 자본권력이 되지요~~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2.24 이 판결내용은 상급자의 면담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며 무조건 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안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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