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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저에 대한 텃밭사건 학교측 검찰항고건이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4.12.25|조회수495 목록 댓글 7

우편함을 오랫만에 열어보니 검찰로부터 통지서가 와 있군요..

텃밭사건은 학교측에서 아마도 가장 자신있다고 주장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난 봄에 '혐의없음' 판정 받은 것을,

학교측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항고를 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수원지검에서 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첨부파일처럼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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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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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오로지 | 작성시간 14.12.26 "총장부부"라고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총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총장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또 항고하고 할 때에 말렸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뭐, 그런 것으로 고발하느냐"고 말입니다.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25 이거야 말로 오리발이네.
    텃밭의 채소가 왔을 때 문제삼아야지.
    잘 먹고 한참지나 소송이라니, 현대판 오리발인가?
  • 작성자크리스탈 | 작성시간 14.12.25 대법원에 또 항고하면 짜증내면서 (대법원)업무방해죄로 고소할거같은데요?
  • 작성자이공일오 | 작성시간 14.12.26 청정채소 맛있게 삼킨 아바이 총장이 자칫 장물아비 될뻔~~
  • 작성자첫번처럼 | 작성시간 14.12.26 어디서든지 한번 논리적인 구석으로 항고든 고소든 해야 염치가 없는것 아닌가? 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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