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0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26|조회수381 목록 댓글 7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10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해설: 참가인 배재흠과 이상훈에 대한 징계 사유를 분류한 6가지 중에서 6번째 징계사유는 논문표절에 관한 것입니다. (참가인 이상훈은 이 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행정법원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6 참가인 배재흠에 대한 징계사유

 

참가인 배재흠은 2004년 황인국 교수(화학공학과)산업폐기물을 이용한 황화수소 제거용 흡착제의 제조”(수원대논문집, 2004)를 발표하였는바, 이 논문은 2005.9. 한국폐기물학회지에 게재된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황화수소 제거용 흡착제의 제조”(김동근, 황인국, 배재흠)의 연구내용 및 결과 부분이 80% 이상 동일한 것으로 자기복제에 해당되며, 주저자인 황인국 교수도 이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논문표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 배재흠이 2005.9. 한국폐기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과거 자신이 게재한 논문과 거의 동일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있은 2013.12.5.까지 2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해설: 행정법원에서는 참가인 배재흠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단지 논문게재 일자가 징계유효시간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배재흠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11개와 이상훈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10개를 법원에서는 6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결한 내용을 해설하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두 사람의 무단결강에 관한 것이 유일합니다. 행정법원에서는 학교측이 두 사람의 무단결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처벌받아야할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집니다. 파면이란 성폭행범이나 흉악범, 고액의 공금횡령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입니다. 파면은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자에게 개인의 명예나 소득에 대하여 최고의 댓가를 치르게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속한 직업군으로부터도 장기간 추방시킴으로써 생계유지에 대한 고통도 가중되도록 의도된 가장 엄격한 징계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는 퇴직금이 몰수되고 퇴직연금은 1/2로 감액되는 불이익은 물론이고 앞으로 5년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두 사람이 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굳이 징계한다면 경고 정도의 징계처분이 적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교측의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는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인 하자로 나누어서 현행법에 따라 상세히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4.12.26 그렇게 하여 수원대의 학문적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내에서도 상호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논문집발표는 헛수아비 놀음이지요. 모든 게 낭비적 요소로 가득찹니다. 바보들의 행진이랄까.......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4.12.26 제일 꼴불견은 SCI가 뭔지도 모르며, 일평생 교수하며 SCI에 등록된 학술지에 논문발표 한편없으며,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SCI논문 몇편 운운하는 인간들이다. 연구성과의 확산이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수준이상의 논문을 동료학자의 수준높은 평가를 통과한 논문을 발표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예체능의 기능인들이 잘 알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시간만 떼우면 논문이 나오는 줄 아는 인간들이 함부로 지껄일 때 구역질이 나요. 수원대 전현직 보직자 몇사람의 얼굴이 겹쳐지내요. 정말 그들의 수준이 딴따라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공계 교수들도 전에 잘 모르긴 매한가지였지요.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2.27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양측의 서면을 읽어 보고, 배교수님의 논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사유로 중복게재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교수님 입장에서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논문표절 건도 생태농장이나 총장의 면담 요구 등, 다른 징계사유들처럼 생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결도 저들의 생떼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음악회 | 작성시간 14.12.28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속히 변하고 혁신하고 있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여태 그런 짓거리로 일관하고 있다니... "그 따우로 하려면 그만 두라" 는 얘기가 나올 법 합니다...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2.27 해직교수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와 이인수 총장부부를 비롯하여 대학운영 담당자들이 저지른 비리를 비교해 봅시다!

    *** 결강계 제출하지 않은 점, 생태농장에서 관리비 받은 것, 총장의 면담요구에 선별적으로 응한 것, 대학운영 비리 고발 등등 ...

    ***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아들 허위 졸업증명서, 교비 횡령, 시설공사 부정행위, 수준 이하의 교육비 환원율, 인터넷 자유게시판 글 무단삭제 등등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