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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이원영 민사1심 승소 판결문 2

작성자상생21| 작성시간15.01.24| 조회수66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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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5.01.24 위자료 청구부분이 못내 아쉽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기분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사학이 함부로 교수들을 징계하지 않을 텐데.
    위자료 청구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없나요?
    우리 눈에만 자명한 사실로 보이나?
    어처구니 없는 징계라고 명명백백해 보이는 데 말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상생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4 위자료와 이자부문을 따로 할 것을 검토중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5.01.25 교협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들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앞으로 수원대 총장은 "교협대표들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어디가서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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