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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교협활동 반대 서명은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작성자단풍나무|작성시간15.03.10|조회수908 목록 댓글 21

어제 39일 교협사서함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작년 415일 대학당국은 “.....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라는 교협활동 반대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주도한 바 있습니다.   에 대하여 교협은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으로 제소하였는데, 22개월간 양측의 진실 공방 끝에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대학당국은 이 서명이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는 교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서명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본인은 교협이 아니라, 이인수총장과 그를 분별없이 추종하는 일부 측근교수들이라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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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판단의 주요내용과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할 것을 지시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수원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는 헌법10, 19, 21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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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교수협의회 활동 반대 성명서 서명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1. 배재흠 2. 이상훈 3. 이원영

피 해 자 : 별지 참조

피진정인 : 이인수(수원대학교 총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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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누리집에서 간략화된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결정문 20150305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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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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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일지매 | 작성시간 15.03.11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와우리 왕국에서 일어난 비상식적인 일들을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5.03.11 법원, 교육부, 인권위에서 다 잘못했다고 판정나는 데, 수원대 보직교수들의 처신은 어찌 그런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소규모 집단의 ....
    이제 정신차리고 바로 좀 보시라.
    혼자라면 도저히 그러지 못할 건데, 남들이 양심에 철판을 까니, 나돌 깔면 어때인가?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밖으로 표현해야한다.
    당신들 교육자아닌가?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사이비야 어쩔 수 없이 어제 한 부끄러운 일 오늘도 또 하겠지.
  • 작성자추워유~ | 작성시간 15.03.11 부끄럽게도 학교에서 가라하면 어쩔수없이 교수산성에 가기도 한 계약직 교수입니다만 인권위에서 연락왔을 땐 제대로 본대로 말해보았습니다. 처분이 약하기 그지없지만, 진실대로 결론이 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언제쯤 우리 얘기를 숨겨지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 작성시간 15.03.11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작태가 지성의 전당 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아닌 부총장과 단과대 학장들이 앞장서서 소속 평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 작성시간 15.03.11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전문기관답게 또 하나의 중요한 침해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교수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교수협의회를 결성할 권리를 무식하게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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