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등록금환불소송 판결의 의미 작성자수원대정상화|작성시간15.05.13|조회수21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교수신문 기사] 수원대 등록금환불소송 판결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부실대학판정으로 대학 해산때 사학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될 수 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879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