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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작성자간구| 작성시간15.05.30| 조회수27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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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5.05.30 요약하면, 수원대는 등록금을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다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 주라. 앞으로 모든 대학들도 조심하라.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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