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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경향] 검찰 불기소한 수원대 총장 비리 법인 상대 재판에선 “정황 충분”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5.11.27|조회수632 목록 댓글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70600005&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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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5.11.27 썩은 동태눈을 가진자와 정의의 눈을 가진 재판부.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양심에 따른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산맥 | 작성시간 15.11.27 줄서서 눈알 썩은 척. 개눈 박은 척~ 해봤자 삐끗 줄 바뀌면...한방입니다.
    안쓰러워 미리 이빨 꽉 물고 턱 내밀고 있으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 작성자희망봉 | 작성시간 15.11.27 검찰과 법원 눈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검찰개혁이란 말이 넘쳐나야, 정신들 차리겠지.....
  • 작성자쭉정이 | 작성시간 15.11.27 사법연수원에서 판사임용과 검사지원은 성적부터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늘 땅의 차이지요. 판사는 쭉정이 검사를 할 이유가 없지만 검사는 판사 못하니~~ 사시도 다 같은 사시가 아닙니다. 표준어가 된 떡검 정치검사란 말은 있어도 ㅇ검, x검과 달리 떡판사 개판사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 작성자동절기 | 작성시간 15.11.28 법치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오?
    교대역에서 올려다 보면 근엄하다 못해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저 건물안에서 한 나라의 법의 잣대가 이리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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