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속보] 법원, '교비횡령 약식기소' 수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

작성자상생21| 작성시간15.12.14| 조회수1136| 댓글 2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교협 평가실 작성시간15.12.14 와아! 모처럼 희소식입니다!!
  • 작성자 상생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2.14 구조론 김동렬선생 왈, "이 정도면 검찰총장 물러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군요~
  • 답댓글 작성자 훈장님 작성시간15.12.14 당연합니다. 법조인 모두가 치욕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 작성자 훈장님 작성시간15.12.14 부패비리 폭력과 악에 대한 심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간 교협교수님들의 인고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공익과 정의 그리고 양심과 지성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총장은 알아야합니다.
  • 작성자 역사의 흐름 작성시간15.12.14 1,000만원 훔쳤다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갖다놓으면 되고, 문제없음 그냥 가는건가요?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12.14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도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저버린 반전이었는데....
    법원이 우리 사회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의 반전을 다시 뒤집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요, 정의로운 반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12.14 이러한 반전이 있기까지 수원대 비리척결과 정상화를 염원하는 수원대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진정서에 실명으로 서명에 해주신 전국 대학교 교수 150여분과
    검찰 약식기소의 부당성을 의견서에 적어 연명으로 제출해 주신 십 수 명 변호사 분들의 참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12.14 추가로 감사드릴 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수원대 정문앞에서 교수단체 대표들을 몸으로 막아 문전박대한 수원대 보직교수 분들의 공로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수원대를 방문한 교수님들이 받은 상처가 이번 이인수총장 규탄 진정서 서명인단을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5.12.14 단풍나무 사진에 박진우, 임진옥 등등 보였지요.
    큰 일을 했내. 표창상신을 할까, 죄는 따로 묻고 나중에.
  • 작성자 상상21 작성시간15.12.14 이인수씨를 변호하는 수원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고민에 빠졌겠네요. 전관 변호사 문제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면 검찰 조직에 누가 될텐데, 어찌 할까요? 수원지검장을 거쳐 간 검찰총장도 심기가 불편할 것이고요......
  • 답댓글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5.12.14 로비로 흥한 자, 로비로 망하리라.
  • 답댓글 작성자 흑기사 작성시간15.12.14 단풍 나무 이번에도 로비로 살아 남으려면 전 재산을 다 써도 안 통할 것입니다.
    본질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하고 싸우는 것임을 모르니 ..ㅉㅉ
  •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5.12.14 그밖에도 여러 언론매체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12141522040653

    http://www.nocutnews.co.kr/news/4517999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403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60691&code=41121411&cp=du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14010009435
  • 작성자 사필귀정 작성시간15.12.14 사필귀정.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5.12.14 연합뉴스 퍼옴 :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을 확정하는 간소 절차다.

    다만 법원은 약식기소를 검토해 벌금형으로 죄를 묻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5.12.14 어용집단 : 무죄 가능성이 있어 정식재판 회부한거 아닌가? 우리 총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약식기소는 억울하지.
    아첨간신 : 정식재판으로 아까운 벌금을 면해야지. 안그런가? 너무 아깝잖아. 이백만원이 어딘 데.
    어용잡배 : 틀림없이 무죄로 벌금을 면해야지. 학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서 4500억을 모았잖아.
    아첨간신 : 그렇고 말고. 피같이 아까운 돈을 덜주고, 안쓰고 해서 쳐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실 거야.
    어용잡배 : 미운 놈들 다 몰아내고 나면, 떡고물이 듬뿍 떨어지겠지.
    아첨간신 : 오갈데 없는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먹고살게 해 주셨는 데, 고물은 무슨 고물. 염치없게 시리.
    어용잡배 : 그래도 그 큰 떡에서,약간의..
  • 작성자 어록 작성시간15.12.15 어용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주옥같은 표현을 보니 박장대소로 피로감이 씻은 듯 사라집니다~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전진 웃으면서 가십시다.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5.12.15 어차피 이길 싸움 웃으면서 싸우자!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12.15 기사제목을 보며
    해교행위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5.12.15 이 기사의 부제목,
    수원지법 "약식명령 불가 또는 부적당해 재판 회부"
    검찰이 스스로 반성해야할 대목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