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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수와 직원 여러분께
지난 2015년 12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200만원 약식기소’를 뒤집고 이인수 총장이 7500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노골적으로 수원대 비리를 봐주려고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은 고운학원을 창설하신 (고)이종욱 총장님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를 2년 연속 부실대학으로 지정받게 하여 수원대의 모든 학생, 교수, 직원들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추락한 수원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수도권 남부의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려면 이인수 총장 일가를 수원대 경영에서 손떼게 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재출범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는 사서함을 개설하여 고운학원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대의 여러 보직교수님과 직원분들께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교협에서는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였고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망스럽게도 수원지검에서는 나머지 40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2015.12.10. 항고하였으므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인수 총장 비리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인수 일가를 수원대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서 2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과 재단의 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아래 사서함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서함을 통하여 비리를 제보한 모든 분들은 철저히 보호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투명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리 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수원대 비리를 제보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추락한 수원대의 명예를 회복시킵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살려 냅시다. 와우리 동산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합시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양심의 소리를 따릅시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서함 주소
(우)18460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40 (석우동) 화성우체국 사서함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