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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2심 재판 결과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작성자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6.01.03| 조회수2858|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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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1.03 두분 교수님은 교수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고 파면무효확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지만 아직 학교측은 복직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복직 소송에서 교수가 이기면 학교측에서는 봉급은 주지만 강의는 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뭔가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 지 두고 보겠습니다.
  •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1.03 배재흠 교수님과 이상훈 교수님은 파면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이 항소하여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상상21 작성시간16.01.03 그 총장에 그 직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까지 학교에 와서 밀린 봉급 현금으로 찾아가라고?
    그렇지 않고 월요일날 오면 3일치 이자가 붙어서 곤란하다고?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6.01.03 글쎄요.
    아마도 밀린 봉급을 쇼핑백에 넣어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경리과장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계좌이체로 하려면 1회에 600만원까지만 되므로 10번 이상 계좌이체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평가실 작성시간16.01.03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맙시다. 3일치 이자를 아끼려는 직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시다.
  • 답댓글 작성자 밴댕이 갑 작성시간16.01.03 교협 평가실 “오후 4시까지 못 오면 현금으로 준비할 테니 밤 10시에라도 학교로 오라” ? ! ? !

    이걸 멸사봉공 (滅私奉公)이라 해야 하나?
    이걸 멸공봉사 (滅公奉私)라 해야 하나!
  • 답댓글 작성자 밴댕이 갑 작성시간16.01.03 교협 평가실 그 3일치 이자가 얼마나 된답니까?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6.01.03 교협 평가실 교수에게는 전화해서 당일 오가라 해도 되고, 3일치 이자는 꼭 아껴야 했나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6.01.03 밴댕이 갑 마중물한방울님에게 확인해 보니, 밀린 봉급은 '수원대' 이름으로, 이자 860만원은 '고운학원'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고운학원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 3일치를 아끼기 위해서 소란을 떨었나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딸각발이 작성시간16.01.03 교협 홍보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니 아까웠나 봅니다. 재테크의 귀재다운 대단한 인수씨입니다.
  • 작성자 밴댕이 갑 작성시간16.01.03 ㅉ ㅉ, 생색 좀 내려던 짓거리가 우습게 끝나고 말았네.
    은행 이체가 안됐더라면 주어야할 돈을 동전으로 바꿔, 지게라도 지고 두 집을 찾아갔을지도????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6.01.03 “그 총장에 그 직원”!

    욕설하고, 만용부리는 등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 해서 좋을 일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하는 걸까요?

    게다가 자신을 꼭 빼어 닮은 언행을 일삼는 직원들을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학교를 위해 제대로 본분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쯤 생각은 해보았는지요?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6.01.03 인덕 있고, 교양 세련되고, 학식 높은 분이 수원대 총장이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총장의 언행을 학생과 교직원이 보고 배운다면 얼마나 좋은 학교, 멋있는 직장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6.01.03 2016년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작성자 개떡총장 개그직원 작성시간16.01.03 총장은 일상의 밝고 가벼운 코메디보다 사회의 부조리를 비꼬는 개그를 더 좋아하나 봐.
    거시기, 블랙 코메디!
    그래! 배꼽잡고 많이 웃었다. 이번 직원, 배역에 참 잘 어울렸어.
    잘 했어! 다음 편을 기대할게!
  • 작성자 개떡총장 개그직원 작성시간16.01.03 멸공봉사(滅公奉私)!!!!!
    딱 그러네! 이 장면을 단 한 마디로 정리하면.......
    연구실 개방은 하루라도 미루려하고, 이자나가는 돈은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투철한 멸공봉사 정신!
    이 개그직원도 포상감이네!
  • 작성자 개떡총장 개그직원 작성시간16.01.03 아, 그냥 막 만든 코메디가 아니구-나!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었네_!
    학교 돈은 상관없겠지만 '고운학원'이 부담하는 이자는 아끼고 싶은 거구-나!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라도 상관없이!
    멸공봉사(滅公奉私)! 개떡총장!
    개그직원 올림.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6.01.03 이 게시글의 제목 “총장은 2심 재판 결과를 일부 수용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총장은 2심 재판 결과를 어쩔 수 없이 일부 수용했습니다.”라고 해야
    진상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6.01.03 지난 11월 18일 고등법원의 선고내용 가운데 대학당국은 ‘파면취소 하라’는 판결을 이행 거부하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미지급 급여 지불’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원영교수는 2년 여 지속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12월 10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6.01.03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12월 15일 ‘공탁한 채권을 압류’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연유로 강제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학교 측이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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