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파면당한 이원영 교수님과 이재익 교수님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2014년 7월에 강제 폐쇄했던 연구실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에서는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교협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지난 2015년 12월 3일 두 분 교수님은 연구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원영 교수님은 연구실을 되찾은 후 학교측의 요청으로 연구실을 제2공대에서 제1공대 310호실로 옮겼습니다. 이전한 연구실은 제2공대의 연구실 보다 면적이 훨씬 작아졌습니다.
두 분 교수님은 작년 2015년 1월 22일 “파면을 취소하고 월급을 보전하라”는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지불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2억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밀린 봉급을 주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2015년 11월 18일 민사소송 2심에서도 두 분 교수님은 승소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민사 2심 재판 결과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밀린 봉급에다가 법정이자를 붙여서 지난 12월 24일 두분 교수님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경 이재익 교수님은 C경리과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로 나와 세금 공제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번 달(12월) 급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교수님은 “오늘은 미리 예정된 볼 일이 있어 갈 수 없으니, 지급 절차와 상세 내역에 대한 안내를 문서나 이메일로 알려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경리과장은 “오늘 전달하지 못하면 이자가 3일치 더 붙는다”면서 “오후 4시까지 못 오면 현금으로 준비할 테니 밤 10시에라도 학교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익 교수님은 응답을 하지 않고 외부 일을 보고서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학교에서는 지급내역을 이메일로 보냈고 오후 5시 경에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경리과장은 왜 그렇게 요란을 떨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원영 교수님도 같은 날자에 은행계좌로 입금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3일치 은행 이자를 아끼려는 경리과장의 신속한 일처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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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지금떨고있니? 작성시간 16.01.03 나지금떨고있니?
관심사2: 만에 하나, 재판결과 현직 총장이 갑자기 강제 해임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심사3: ........ ? 등등. -
작성자교협 홍보실 작성시간 16.01.03 다른 학교 전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두분 교수님은 법원을 통하여 고운학원 통장에 강제압류를 집행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운학원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가 없답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인수 총장은 그렇게 하기는 싫지만 할 수 없이 두분 교수님께 밀린 봉급을 입금하라고 경리과장에게 지시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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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상상21 작성시간 16.01.03 그랬군요. 갑자기 이인수 총장이 착해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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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희망봉 작성시간 16.01.03 사필귀정.
그동안 교수님들 너무나 고통이 크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
작성자희망봉 작성시간 16.01.03 한 걸음 한 걸음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느린 과정을 통해 변화가, 그간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 큰 수확이 있지 않을까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 . .